인사국의 복권신청에 대한 안내(연회비미납으로 준회원이 된 경우)
⑴ 소속 지부장은 신청자의 복권신청을 접수받아, 인사국에 신청한다.[복권신청서]
⑵ 인사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후(10일), 결과를 소속지부에 통보한다.
⑶ 신청인은 미납금을 완납하고, 사무국에 통보하여 활동중지를 해제하게 한다.
■ 기타 문제로 자격정지 된 회원의 복권신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함.
연회비 미납용 복권 신청서 | |||
소속지회 | | 회원구분 | |
신청인 | | 생년월일 | |
현주소 | | ||
핸드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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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의 승인을 받아 활동하고자 복권신청서 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인)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귀중 ※ 상기 내용은 복권의 승인에 필요한 기초 자료이며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인사위원회의 상정, 인사의 기초자료가 되니 해당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국의 접수일로부터 인사위원회의 표결 후(10일 이후) 활동할 수 있음을 판단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