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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회원 및 협회조직의 합리적 운영(협회공지 1878)"에서 설명된 아래사항을 지부(회)장님께서는 검토하시어

홈페이지의 (변경된)임원명단 등을 정정하는데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지부(지회) 임원 겸직 및 임원 선임제한

   지부나 지회 임원은 겸직이 불가능하며 자격이 작가이상으로 선출하여 주시고


 

2) 사임 및 선임된 지부(회) 임원의 승인신청을 인사국을 거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부(회)의 임원명단에 준회원이 그대로 있는 경우, 빠른 시일 내 사퇴절차를 밟아 주시기바랍니다.



                                                 2016. 01. 06

                                             인사국장  윤 성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