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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제2020-003]

2차 지부() 임원 선출

[2019134] 지부(), 감사 선출 일정 안내(2019.12.17.)와 관련입니다.

 

위 안내와 같이 2020. 1. 10. 전후하여 지부(), 감사를 선출하라는 안내문을 공지한 바 있었으나, 4기 집행부의 임기기 시작되는 2020. 2. 1. 현재까지 임원진을 선출하지 못한 지부()2020. 3. 6.까지 아래와 같이 지부(), 감사를 선출하시어 원활한 지부()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지부()에서 임원을 선출하려면, 선거관리규정 제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지부() 운영위원회에서의 선거관리위원 위촉에 따라 임원선출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임 임원의 임기 만료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부()는 협회에서 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의 파견된 임시 지부()(지부()운영 규정 제8조 제2: 별도 발령 예정) 또는 협회 이사가 없는 지부()는 지부()에서 최고선임 작가의 책임 하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선거관리위원(참조 : 지부()운영규정 제15(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위촉하시고,

 

2. 같은 규정 (7) 3호에서 선거 공고는 선거일 20일 전(선거일, 후보등록기간, 구비서류 명시), 후보등록은 선거 10일 전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0호에서는 재공고의 경우 제3호 내지 제4호의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임시총회(보궐선거)는 선거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임원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3. 지부()운영규정 제23조 제2호 후단에서 지부()장 또는 감사 입후보자가 단독 일 경우 무투표 당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근거 규정에 의하여 총회 개최 없이 무투표 당선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4. 지부()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최고선임 작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호선된 선거관리위원장은 협회 조순철 상임부회장(전화 : 010-9120-1450)에게 연락하여 임원 선출 종료일까지 홈페이지 임시 쓰기 권한을 부여받아 임원선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 2. 6.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장 김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