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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제2020-007]

 

[사무국] 작품 갤러리 이용 안내

 

[사무 제2019-39] 작품갤러리 이용 안내(2019. 10. 16.)와 관련입니다.

 

지금까지 협회 홈페이지 지회 갤러리 및 D.I 연구관리센터 각 갤러리 등 모든 작품 갤러리에 작품 등록 및 댓글 작성과 관련하여 몇 회에 걸쳐 그 기준을 공지한 바 있으나, 대부분의 회원님은 기준대로 잘 협조하고 있지만, 일부 회원의 경우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갤러리 이용 방법을 추가로 공지 시행하여 홈페이지 관리 비용을 줄이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작품 및 프로필 사진 등록에 관한 사항

1) 이미지 크기 및 용량 등록기준

- 갤러리에는 장축 1,200픽셀 이하, 용량 1MB 이하 이미지만 등록

- 각 갤러리마다 111장씩만 등록

- 이미지 여러 장의 용량 합계가 1MB 이하이더라도 1장씩만 등록

- D.I 연구관리센터 각 갤러리에는 장축 1,920픽셀 이하 이미지를 111장씩만 등록

- 참고로, 협회는 갤러리에서의 이미지 저작권 도난 방지 대책을 세워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으나, 등록

   이미지 크기가 클수록 도난의 위험이 있으므로, 기준보다 작은 용량의 이미지를 등록하면 도난 방지에

   효과적임

- 또한 카메라에 저작권자를 등록하여 촬영 하는 것도 저작권 보호에 효과적임

 

2) 회원정보의 프로필 사진 등록기준

- 가로세로 각 100픽셀의 증명사진으로 등록

- 가로세로 각 100픽셀 미만이라도 이미지 전체에서 얼굴 크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거나 얼굴이 가려져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사진은 프로필 사진에서 제외

- 따라서 위와 같은 기준에 맞지 않은 사진은 홈페이지 회원정보수정에 접속하여 기준에 맞는 사진으로

  교체

 

3) 갤러리 및 프로필 사진 등록규격을 제한하는 이유

- 협회 홈페이지 관리 비용의 증가요인 발생

구분

2018

2019

증가액

월 지급액(천원)

1,080

1,973

893

 

관리비 증가요인 : 갤러리 및 회원 프로필 사진 용량 증가

- 장기적 안목에서는 홈페이지 관리 비용이 전체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으

   며, 이는 결국 회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회원들의 각별한 협조가 절실한 실정임


4) 제한 기준 준수

- 갤러리의 이미지 크기 및 용량, 프로필 사진의 등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일부 회원이 있으면, 각 지회장의 책임 하에 해당 회원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당부

- 이러한 노력에도 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진 삭제 등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 삭제

   된 사진에 있는 댓글도 함께 삭제되고, 그에 따라 그 회원의 웹 활동 점수도 삭제될 수밖에 없음으로 다

   른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조 당부

 

 

2. D.I 연구관리센터 각 갤러리 이미지 댓글 등록 시 점수 상향 조정 및 출석부 폐쇄

- 현재 : 1인당 1일 최고 700점 취득 가능(12점씩 350)

- 개선 : 1인당 1일 최고 300점으로 조정(14점씩 75)

홈페이지 활동 점수 취득에 관하여는 점수관리규칙 제3조 제1, 2, 및 제5조의 [댓글점수 적용표]에서 갤러리 활동은 4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D.I 연구관리센터 갤러리 댓글 점수를 2점을 주고 있어 이를 4점으로 통일시키는 것임

구분

현 재

개선

비고

출석부

3

출석부 폐쇄

-3

1댓글 당 점수

2

4

+2

1일 댓글 수

350

75

-275

11일 점수

700

300

-400

데이터 용량

35,000픽셀

7,500픽셀

-27,500픽셀


예시(D.I 연구관리센터)  

- D.I 연구관리센터의 창작활동실, 자료관리실, 생태환경실에 각각 출석부를 운영하고 있고, 출석 댓글의 경우 한 곳은 5, 두 곳은 1점을 각각 취득할 수 있었음.

- 그 점수는 D.I 연구관리센터 활동 점수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점수관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점수 체계에도 어긋나며, 이 점수는 협회 메인 화면 갤러리의 1일 취득 점수 한도인 300점에 포함되고 있어 이 출석부는 폐쇄하고 사진 등록 등은 위 표와 같이 개선 운영함

 

 

3. 복사 댓글에 관하여

- 일부 회원 중에는 복사 댓글을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미지 감상 내용을 글로 일일이 표현

   하거나, 복사 댓글로 표현하거나 댓글을 다는 것은 사적 공간일 수 있으며,

- 다른 회원의 사진을 열람만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보다는 복사 댓글이라도 달아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

   각하는 회원들이 많으며, 회원에 따라 댓글 내용도 중요하지만, 복사 댓글이든 작성 댓글이든 달아주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것도 현실임.

- 또한, 연세가 많고 컴퓨터 한글 작성이 숙달되지 않은 회원이라면, 일일이 댓글을 작성하기가 현실적으

   로 어려운 것도 사실임.

- 그뿐만 아니라, 복사 댓글을 제한할 경우 협회 웹 활동 활성화에도 역행할 수 있음으로 댓글 작성에 대

   하여는 직접 작성하든, 복사 댓글을 달든 회원 개개인의 역량과 판단에 따르기로 하고 현행대로 유지함.

 

4. 지난 집행부에서 공지한 내용 시행 유지

- 이미지에 액자틀과 서명(낙관) 있는 것은 자유 갤러리나 습작 갤러리를 이용하는 등은 현행대로 유지(붙임 공지문서 사본 참조)

- 다만, 붙임 공지문 3항의 다른 작가의 조각 작품, 사진 작품, 포스터 등은 작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주변환경과 함께 담으면 괜찮으나, 저작권이 있는 작품만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 등은 자제부분에 대하여는

- 주변 환경과 함께 저작권 피사체를 담아도 상황에 따라서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문제가 없는 작품을 촬영하거나 저작권자의 사용 동의를 받

  는 등 사전 조치 필요

 

5. 초상권·재산권 침해 문제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별도 소개

- 참고로 인물사진 초상권 침해의 경우, 제삼자가 보았을 때 그 사진의 인물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는 사진이거나, 관광지, 축제장 등 많은 사람이 항상 드나드는 장소에서 주 피사체로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만,

- 일부 국가의 경우 제삼자가 아닌 촬영된 본인이 보았을 때 사진의 인물이 자신이라고 확인할 수만 있어

   도 초상권 침해로 보고 있음.

- 재산권은 예를 들어, 바레인의 세계무역센터, 중국의 광저우타워, 미국의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등 지정된 주제의 사진은 상업적 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단일 건물이 주요 피사체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의 도시 경관, 스카이라인 또는 일반 풍경 사진은 허용

- 공공 재산을 촬영하는 경우 건물 외부 장식의 사진은 허용되나, 실내 장식을 포함하여 개인 재산을 촬영한 사진은 제한

 

붙임 : 작품갤러리 이용 안내 공지문 1. .

 

 

 

 

2020. 2. 18.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장 김 홍 석





붙임 : [사무2019-39] 작품갤러리 이용안내(2019.10.16.)

 

[사무국] 작품갤러리 이용안내

 

우리 다함께 협회 홈페이지 작품 갤러리의 아름다운 사진작품 문화를 위하여 조금씩 변화해 가는 것은 어떨까요?

 

1. 작품갤러리 등록은 액자틀과 서명(낙관) 없이 1200픽셀로 등록

액자틀과 서명(낙관) 있는 것은 자유 갤러리나 습작 갤러리를 이용

제목은 한글로 쓰고 부득이 영어나 한자를 쓸 경우 가능하면, 괄호( ) 안에 한글을 기재

 

2. 작품 제목은 '무제'를 쓰지 말고 가능하면 제목을 선정하여 등록

작품제목에 '지회출사' '인증' '숙제' 특수문자 등의 용어는 작품갤러리에서 사용하지 말기

 

3. 작가님 스스로 작품성을 생각하시여 등록

다른 작가의 조각 작품, 사진작품, 포스터 등은 작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주변 환경과 함께 담으면 괜찮으나, 저작권이 있는 작품만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 등은 자제

본인이 올린 작품의 댓글은 반드시 모니터링하고, 서로 진솔한 댓글을 달아주는 배려

 

4. 용어사용을 확인하고 정확히 기재

명칭 오류가 확인된 순간 바로 바르게 수정

오타 발견 시 본인이 수시로 수정

  ▶바른말을 위해 묵은지'지난날', 벗꽃'벚꽃', 양귀비'꽃양귀비', 나드리'나들이', 진사'사진가' 등 사용

 

5. 실수는 서로 감싸주고, 좋은 것은 칭찬해 줍시다.

  ▶사진가의 눈이 미덕으로 가득한 우리의 dpak을 꿈꿉니다.

  -'남보다 잘하려 말고, 전보다 잘하라'(유영만의'청춘경영'에서)는 말처럼 오늘도 우리협회의 아름다운 사진문화를 위하여 조금씩 바꾸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19. 10. 16.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