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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7. 11.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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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각 지부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부산지부"라 한다.
(영문은 "The Busan Branch of Digital Photographer's Association Of Korea : 약칭 DPAK-Busan"으로 표기한다.
제2조(소재지)
지부는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도 단위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지부는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디지털 영상매체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및 연구 성과의 보급 확대
2. 디지털 사진, 영상 영역의 문화 발전과 교육사업
3. 지역 내 디지털사진가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친선도모
4. 국제교류 및 민간외교에 대한 내용
5. 4차 산업이 요구하는 융합영상 매체에 대한 학술토론 및 연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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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 업 |
제4조(사업)
지부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진전시회 및 행정단위와 함께하는 지역홍보 활동 참여
2. 사진공모전의 개최 및 각종 지부행사
3. 디지털 영상자료 및 디지털사진 강습회, 연구회, 촬영회의 개최
4.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보호
5. 지역사회로의 재능 환원 사업
6. 기타 지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7. 단, 4조1호 및 2호는 협회 지부지원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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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 원 |
제5조(회원)
1. 지부 회원은 협회의 정관에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협회 회원규정에 의한다.
2. 지부(회) 회원의 소속은 주민등록지 상의 주소지 또는 직장 주소지에 한하여 지부(회)의 소속으로 배정한다. 단, 주민등록지 상의 주소지 및 직장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지부장에게 통보하여 소속변경 절차를 하여야 하며 인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관련 증빙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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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문위원 |
제6조(자문위원)
지부는 지부 발전을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자문위원은 지부장이 추대하며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지부 및 지회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3. 자문위원은 협회 인사부에서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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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임 원 |
제7조(임원 구분과 정수)
각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부장 1인
2. 부지부장 1인
3. 상임직 지부이사(총무, 교육, 기획, 홍보) 포함 10인 이내
4. 지부 내 지회장은 당연직 지부이사가 된다.
5. 감사 1인(정회원 100명 이상 2명)
6. 위 3항의 인원수는 협회 인사부에서 조정 승인한다.
제8조(지부임원의 임기)
지부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지부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2. 지부장 및 감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보궐선거 또는 지부총회에서 선출하되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사항에 따라서 협회에서 이사 이상의 임시지부장을 파견 할 수 있다.
제9조(자격)
임원 및 감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부장, 부지부장 및 감사는 작가회원으로서 3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2. 지부이사는 작가회원으로서 1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제10조(임원의 선출)
지부장 및 감사의 선출은 협회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단, 지부총회 정족 수 성원은 과반수 참석으로 하며 정회원 가입일 기준 1년 이상인 정회원과 작가회원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1. 지부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과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지부소속 정회원의 투표결과 최다득표자로 한다.
2. 선출된 지부장 당선자는 당선증과 제반서류를 인사부에 지체 없이 제출 하여야 하며 검토 후 협회장이 승인한다.
3. 부지부장은 지부장이 지명하여 인사부의 승인을 얻는다.
4. 지부이사는 지부장이 지명하고 인사부의 승인을 얻는다.
제11조(임원의 직무)
지부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제반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지부이사는 지부의 업무 수행에 있어 상호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성실, 봉사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4. 지부장은 협회가 위임하는 업무에 대하여 협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제12조(지부이사)
지부이사는 지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지부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총무이사 :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사무 처리, 전시회, 공모전, 연합 행사 등을 전담.
2. 교육이사 : 디지털 사진, 영상 강습회 및 연수회 교육업무 전담
3. 기획이사 : 지부장의 업무지시에 의한 지부 사업계획 수립 및 지부 출사 등의 전담
4. 홍보이사: 지역사회의 각종 여론 홍보 및 지부 회원 확충
5. 지부이사: 지부장의 업무지시에 의한 지부업무 수행 및 운영위원회 심의
6. 당연직지부이사: 지부장의 업무지시에 의한 지부업무 수행 및 운영위원회 심의
제13조(감사)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예산, 결산, 경비 및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사한 후 지부 총회에서 보고한다.
2. 지부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3. 이사 또는 지부(지회 포함)의 운영에 직접 관계되는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4. 감사의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업무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14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지부장과 부지부장 및 지부이사들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지부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총회에서 의결한 범위를 넘지 못한다.
1. 지부 업무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
2. 협회 및 유관 기관에 대한 건의
3.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4. 지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지부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지회 개설, 지회의 폐쇄, 지회의 분리 및 합병, 지회의 행정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협회 이사회 승인필)
7. 기타 지부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부 지회 이동은 지부장이 승인 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7조(회의록)
지부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결정된 내용은 요약 정리하여 지부의 공지 란에 게재한다.
제18조(보수의 제한)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임원에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교통비를 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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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총 회 |
제19조(총회)
지부의 최고 의결기관은 총회이며, 총회는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로 구분한다.
제20조(구성)
총회의 구성은 의결권 있는 소속지부 정회원으로 한다.
제21조(기능)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지부 운영세칙 제정 및 개정 :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상정 의결
2. 지부 사업 계획 및 사업보고
3. 사업 계획과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선출직 임원과 감사의 선출
5. 기타 운영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심의하여 상정한 사항
제22조(소집과 의결)
지부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연1회 1월중에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소속지부 투표권 있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회의소집은 개회 10일전까지 지부 웹사이트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등 포함하여 공고한다.
4.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실시 후 총회에서 추후 보고한다.
제23조(지부총회의 정족수)
총회 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부 총회는 공고일 기준으로 정한 일시에 개회하고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지부장 및 감사의 선출 시 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최다 득표순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단, 입후보자가 단독 일 경우 무투표 당선을 원칙으로 한다.
3. 총회의 성원을 위하여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4. 회의가 종료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자 3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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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재 정 |
제24조(수입 지출)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한다.
1. 협회 규정에 정한 수입금
2. 비영리사업으로 인한 기부금 등의 수입금
3. 내부, 외부 관계자로부터 찬조금, 협찬금 또는 지원금
4.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회비 및 기타 부담액
5. 기타 수입
제25조(회계연도)
지부 회계연도는 협회의 회계연도와 같이한다.
제26조(회계감사)
지부회계는 다음과 같이 감사한다.
1. 지부감사는 지부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1회 감사를 하되,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감사는 매년 지부 결산내역을 지부총회에서 보고하고 협회에 통지한다.
제27조(보고)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에 보고한다.
1. 지부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
2. 회계 규정에 의한 보고
3.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계규정 및 협회에서 지시하는 사항
제28조(회계)
지부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부는 회원의 관리와 사업의 정확한 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지부는 수지 사항에 대한 월별보고를 익 월 10일까지 지부게시판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지부에서 취득하는 자산은 별도의 자산기록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를 한다.
4. 지부 회계에 관한 사항 중 감사 요구사항이 발생 시 지부 자체 감사를 요구 할 수 있다. 단, 지부 감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회 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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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상 벌 |
제29조(포상)
지부의 운영 목적에 기여한 공로가 크거나, 협회발전에 노력한 우수회원에게 지부포상 및 협회 포상을 상신 후 할 수 있다.
제30조(활동중지 및 징계)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부장은 해당회원을 협회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부 및 지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의결사항 위반 시
2. 지회 및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가한 때
3. 지부 및 지회의 활동에 비협조적인 회원에 대해서는 지부운영회의 결정에 의해 지회활동을 중지 시킬 수 있다.
4. 지부 및 지회의 제회의 행사에 연속하여 무단불참 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의결사항 위반 시.
5. 지부 및 지회의 정당한 지시, 지침에 반하여 집단행동(2인 이상)등으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위2 호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해당회원은 협회인사위원회에 제소하여 복권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2호에 의해 소속지회에서 활동이 중지된 경우, 이전을 원하는 지회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는 한 지회로 소속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지회의 준회원으로 편성된 이후 6개월 이상 활동이 없는 경우는 협회에 활동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이라도 익명이거나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파악될 경우 사유를 기록하여 협회에 활동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5조(회원) 2호의 불이행 시 지회활동 중지및 협회 인사위원회에 회부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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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보 칙 |
제30조 (협력)
협회의 행사에 각 지부는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31조(해산 또는 합병)
지부의 해산 또는 합병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부를 해산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지부소속 정회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31조 규정에 반하거나 협회에서 지부자체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협회 총회에서 해산 또는 합병을 의결한 경우
제32조(잔여재산의 귀속)
지부가 해산 또는 합병할 때 그 잔여재산은 협회 또는 합병될 지부에 이관한다.
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지부가 해산 또는 합병할 경우 그 잔여재산은 협회 또는 합병될 지부에 이관하고, 자료 또한 합병될 지부로 이관한다.
제34조(지부운영 규정)
지부운영 규정의 개폐 및 변경 등과 관련된 사항은 협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협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효력을 발휘한다.
제35조(시행 세칙)
지부에서는 지부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지부 자체의 세부규칙은 상기의 지부운영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작성, 협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 공지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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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제1조(시행) 본 규정은 2017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비사항)
본 지부운영규정의 미비사항은 사회적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지부 규정에 미흡한 사항은 필요충분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경과조치에 의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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