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욱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부(회)교육 지침변경사항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 교육 여건을 갖추어지지 못해 원활한 지부 교육 행사가 시행되지 못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각 작가 승급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부 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하여 작가 승급 우려를 해소하고, 회원간 친목 도모 및 교육활동이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교육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 지부(회) 교육지침 변경사항
지부 정기 교육은 매월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의 교육 참여 여건을 고려하여 매월 2회까지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만 한시적으로 지부 정기 교육을 횟수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회 간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교육 참여가 곤란했던 지회 간 문제는 온라인교육으로 인해 지리적 접근 문제가 해결되므로, 지부 교육을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 관련 관리 사안은 지부장 권한으로 운영하시고, 공지하실 때 “지부 정기 교육”으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부(회) 정기 교육에 타 지부(회) 회원이 참여 가능하오나 사전 교육 참석 댓글과 수강 완료 댓글을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교육담당자는 모든 댓글이 확인된 수강자에 한해서만 교육 포인트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지부(회) 수시교육
매주 1회 지부(회) 수시교육을 할 수 있었으나, 지부 정기 교육 횟수가 제한이 없어졌으므로 한시적으로 수시교육은 잠정 중단합니다.
○ 지회현장 교육
기존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1일 1회 현장 교육에 한정하여 교육 포인트를 부여합니다.
○ 온라인 교육방식 안내
- 줌(ZOON) 실시간 교육방식 : 회원간 친목 도모 및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실시간 교육을 원칙으로 합니다. ZOOM 정식 사용자는 개별적으로 강의실을 개설하고, 강의실 주소를 공지할 수 있습니다. Zoom 교육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 교육국에 강의실 개설을 요청하여 강의실 주소를 공지해야 합니다.
- 영상녹화방식 : 실시간 교육여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 녹화방식을 이용할 수 있으나, 교육계획서에 따라 교육 영상 업로드 장소와 시간을 공지하고, 게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