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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징계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한 서식

 

 

예정된 징계 (소명)사전통지서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     .

소   속

 

회원번호

 

직위 및 직명

 

원인사실

건  명

 

내  용

 

 

 

예정되는

징계처분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고발여부 및

진행상황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인사국장


 

<참고> 징계대상자는 소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5일내에 증거와 함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징계대상자의 소명자료가 부족할 경우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불응할 시 재심청구의 효력은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