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징계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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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징계 (소명)사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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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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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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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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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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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및 직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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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사실 |
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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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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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되는 징계처분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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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여부 및 진행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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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인사국장
<참고> 징계대상자는 소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5일내에 증거와 함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징계대상자의 소명자료가 부족할 경우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불응할 시 재심청구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