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2023-033호]
2023년 지부(회)정기총회 개최 및 자료 제출 안내
본회 지부 운영규정 제21조, 제22조, 27조 및 지회 운영규정 제21조,
제22조, 27조에 의거 각 지부(회)는 정기총회를 소집하고 지부(회)의
사업계획과 예⦁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협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부(회)는 총회를 첨부된 양식(1.2.3)을 내려받아서 일정에
맞게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출기한: 2024. 1. 10(수)
※제출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첨부 양식을 내려받아서 사용)
양식- 1 : 각년도 지부(회) 결산서
양식- 2 : 각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양식- 3 : 총회 회의록
●양식- 4 : 총회 회의진행 양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 출 처 : 사무국Web하드 게시판
2023.11.30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