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다음글


[사무2023-033]

 

2023년 지부()정기총회 개최 및 자료 제출 안내

 

본회 지부 운영규정 제21, 22, 27조 및 지회 운영규정 제21,

22, 27조에 의거 각 지부()는 정기총회를 소집하고 지부()

사업계획과 예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협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부()는 총회를 첨부된 양식(1.2.3)을 내려받아서 일정에

맞게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출기한: 2024. 1. 10()

제출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첨부 양식을 내려받아서 사용)

양식- 1 : 각년도 지부() 결산서

양식- 2 : 각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양식- 3 : 총회 회의록

 

양식- 4 : 총회 회의진행 양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 출 처 : 사무국Web하드 게시판

 

 

2023.11.30

 

()한국디지털사진가협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