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란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상들의 유산을 뜻한다.
문화재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구전(口傳)·음악·인종학적인 유산·민속·법·습관·생활 양식 등 인종적 또는 국민적인 체질의 본질을 표현하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
그렇기에 요즈음에는 문화재라는 말보다는 ‘문화유산’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된다. 고고학 ·선사학 ·역사학 ·문학 ·예술 ·과학 ·종교 ·민속 ·생활양식 등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활동의 소산(所産).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우리 민족이 이룩한 유형 · 무형의 모든 문화적 소산을 포괄하는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재라고 정의하고 있다.
문화재의 지정여부에 따라 지정문화재와 미지정 문화재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