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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진흥법' 제정 촉구서명 운동 참여 당부> 

  예술관련 사회단체(문학,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출판, 만화, 공예, 미술 등)들은 개별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사진단체만 개별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진도 개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관련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며 '사진진흥법'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지난 9월 1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문체위전체회의 -> 법사위원회 -> 본회의 의결을 거처야 하며 이 과정에 사진가들의  서명 운동이 '사진진흥법' 제정에 큰 힘이 되니 꼭 서명운동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서명서에 기록된 내용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 제출기간은 2023. 10. 16(월)까지이며 목표는 2만명 이상이니 회원님, 가족, 친구 등 주변분들 10명 이상에게 서명을 당부드립니다.
아직 서명을 하지 않은 회원님들께서는 아래 녹색 링크를 클릭하여 서명,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사)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장 김홍석 

사진진흥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