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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협회 선거관리규정 제710항 임시총회(보궐선거)는 선거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부장 보궐선거를  공고합니다.

 

  1. 선거일 : 2021032910

  2. 장 소 : 지부 운영마당 회의실

               (http://kw.dpak.or.kr/index.aspx/76eea364-b5c4-49fc-a649-c7fef046ecef)

  3. 후보 등록기간 : 20210326일까지

  4. 입후보 등록 서류

     ① 입후보자등록신청서 1

     ② 입후보 소견서 1

     ③ 주민등록 등본 1

     ④ 선거공고일 기준 정회원 또는 작가회원으로 활동한 다음 제1호에서 정한 수만큼의 회원이 서명 날인한 추천서 1.(정회원 이상 회원

         이 15인 이하인 경우는 추천서 제출 면제)

     ⑤ 본인명의 재산세 납부증명서 1

         선거 공고일 기준 50인 이상인 지부의 지부장 입후보자에 한함.

  5. 입후보자 준수사항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회 선출직 임원 선거의 경우 입후보자는 본회 지회 수만큼의 선거운동원을 등록할 수 있고, 선거운동은 입후보자와 등록된 선거운동원

         만이 할 수 있으며, 임시 선거사무소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2. 선거를 목적으로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 홍보물(후보자 프로필, 공약, 홍보문자) 이외 일체의 선거 홍보 행위를 할 수 없다. , 선관위에

         제출된 홍보물 범위 안에서 유권자에게 유무선 통신, 문자, Mail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

     3. 선거를 목적으로 유권자를 방문하여 금품,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

     4. 선거운동 기간 중에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 비방,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행위는 금지된

         다.

     5.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가 선관위에 등록을 신청하여 접수증을 교부받은 시점부터 투표일 하루 전까지로 하며 추천서 서명을 받거나 선

         거운동원 등록 권유행위는 사전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6. 입후보자는 우리 협회 선거관리규정(http://www.dpak.or.kr/2019/sub1/sub4_4.aspx)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후보자등록신청서 1.

              2. 입후보 소견서 1. .

 

 

20210322

 

 

                                                                               강원지부장 권한대행 조 순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