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회비 입금안내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회원규정 제4조①항에 의거 2020년 연회비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기한내 입금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특히 협회 운영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지만 최근 경제사정을 감안, 내년도 회비는 인상없이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입금기한 : 2019년 12월 2일 ~ 2019년 12월 31일
■ 작가회원 : 1년 10만원
■ 정 회 원 : 1년 5만원
※ 정회원에서 작가회원으로 전환시에는 작가입회 등록시 나머지 회비 5만원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 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301-0080-2725-11 예금주: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 입금 유예기한은 없으며 2020년 1월 3일부터 회원번호의 사용이 정지되고 준회원으로 변경
– 입금과 동시에 기존번호로 부활 됩니다.
○ 입금은 반드시 실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타인명의 입금시 쪽지 또는 문자요망).
특히, 동명 이인이 많은 경우 실명(닉네임) 또는 (지회)을 표기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 박경민(대구) / 박경민(부산) / 박경민(울산) / 김영진(풍경소리) / 김영진(헤븐) / 김영진(수원지회)....
※ 입금 확인은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으며 협회 게시판을 통하여 입금일자 순서로 정리하여 일주일 단위로 공지해 드립니다.
<참고사항>
회원규정 제4조 (회비 및 수입)
연회비
1. 정회원의 연회비는 가입시기별로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하여 징수한다.
- 1월~3월 가입자 : 50,000원
- 4월~6월 가입자 : 40,000원
- 7월~9월 가입자 : 30,000원
- 10월~11월 가입자 : 20,000원
- 12월 차기년도회비 징수기간의 가입자는 1월 가입자로 산정
2. 작가회원의 연회비는 100,000원으로 한다.
3. 위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은 정관 제34조에 의한 협회 회계연도와 같다.
4. 연회비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문의 : 재무국
재무국 부회장 서 정 길(010-2600-1500)
2019년 12월 02일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장 임 영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