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회비 납부 기한을 당초 2019.12.31일까지로 마무리 하고 미납자에 대하여는 준회원으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만
선거가 마무리 되고 우리 협회가 회원과 함께 단합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미납자에 대한 협회비 납부 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1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접수 하고자 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께서는 이번 기회에 빠짐없이 회비를 납부하시고 정회원으로 활기차게 활동 하실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 음
ㅇ 당 초 : 2019. 12. 31까지
ㅇ 변 경 : 2020. 1. 31(금)까지로 변경.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