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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점수관리규칙

 

제정 2011. 6. 26.

1(목적)

규칙은 회원규정 2조에 따른 회원의 점수를 관리하고 평가 하는데 목적이 있다.

2(점수의 구분)

활동점수 : 협회홈페이지 내의 게시판에 부여된 점수
참석점수 : 협회 지부 행사 참석에 따라 부여 받은 점수
교육점수 : 협회내 각종 교육에 참석함으로서 받은 점수
공모전점수 : 공모전에 입상 입선하거나 심사를 하여 받은 점수
포상점수 : 전시회 협회활동에 기여함으로 받은 점수

3(점수의 획득및 관리)

활동점수는 협회 지부, DI연구관리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주어진 점수로서 정책기획실에서 관리한다.
참석점수는 정기모임, 연합모임, 수시모임, 봉사활동, 촬영대회 행사 참석으로서 획득한 점수이며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협회 지부교육에 참석함으로서 획득한 점수이며 교육국에서 관리한다.
공모전점수는 협회 지부가 주최,주관,후원한 공모전에서 입상, 입선함과 공모전심사위원 평가위원으로 활동함으로서 획득한 점수로서 심사관리국에서 관리한다.
포상점수는 협회운영 발전에 공헌함에 따른 포상, 협회에서 정한 전시회에 참여함으로서 획득한 점수로서 인사국에서 관리한다.
5항의 지부장 포상점수는 정회원수 비례 차등하여 지부별 할당되며, 할당규모와 해당점수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3 내지 5항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사무국에서 총괄 관리할 있다.

4(관리기준)

3 1항의 점수는 게시판에 글등록 또는 덧글을 등록함으로서 획득하며, 획득과정에서 도배등의 불합리한 등록에 의해 획득한 경우는 해당 삭제와 동시에 차감된다.
 3 2항과 3항의 점수는 참석 예정자가 참여의사를 댓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주최하는 자가 신청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하는 경우 부여한다. , 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점수 부여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할 있다.
  규칙을 따르지 않은 중요한 위반 행위나 허위기재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지부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최대 3개월간 점수 부여를 중지한다.
3 5항의 점수 지부장 포상의 경우 1년을 4분기로 하여 포상하며 해당분기말일까지 포상사유를 작성하여 인사국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점수를 부여할 있다.
포상점수의 경우 500점이상이 활동점수, 참석점수, 교육점수, 공모전점수로 변환이 가능하다. 공모전 점수로 변환을 할때는 포상점수의 1/2 한다.
5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변환의 경우 취득한 공모전 점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5 (관리기준의 구분)

관리기준의 상세구분은 별표 1 의한다.

1(시행)

규칙은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2(미비사항)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