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미래지향적 운영을 위한 운영체제 확립과 운영목표에 부응하는 뒷받침을 위하여 협회 정관 및 제 규정(칙)에 대한 제·개정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소 회원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셨던 정관 및 제 규정(칙)에 의견이 있다면 다음 관점을 참고하여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바꿔야 할 근거 마련
○ 새로운 사업으로 규정이 필요한 경우
○ 추진 근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사항
○ 법조문 서술 체제 및 조문 표현의 적정
○ 용어 및 맞춤법에 맞고 표현의 통일 등
회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할 것이며 연말에 협회장 포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견은 이곳에 다음과 같이 주시면 됩니다.
(예)
- 규정 : 선거관리규정, 제14조제3항
- 현행 : 3. 지부(회)장, 감사 선출의 경우 입후보자가 각각 단독일 때 (선거 공고일)에 총회 개최없이 무투표 당선을 원칙으로 한다.
- 개정 : 3. 지부(회)장, 감사 선출의 경우 입후보자가 각각 단독일 때 (공고된 선거일)에 총회 개최없이 무투표 당선을 원칙으로 한다.
- 사유 : 간단히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