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입 후보
제8조(입후보 자격)
① 본회 선출직 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현행 -5. 본회 선출직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임기 만료 60일 전에 협회·지부(회) 임원직
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 5. 본회 선출직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입후보 등록일로부터 선거일까지 협회,지
부(회)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사유 – 임기 만료 60일전에 임원직을 사임하여놓고 보니 새로운 임기시작일까지 공백 이 생겨 업무에 차질이 있고 또 당초 당선시 다음 임기 시작일 전까지 임기가
보장되도록 하였는데도 60일전에 사임한다는 것은 규정에 안맞아요
제9조(입후보 등록 서류)
현행 -③ 주민등록 등본 1통
개정 -③ 주민등록 초본 1통
사유 : 디지털 사진가협회장 및 임원 그밖의 지부장 지회장등에 입후보할 때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며 온 가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본인이 입후보 하는데 공직 선 거도 아닌 것으로 온가족 대신 혼자 나타나는 주민등록 초본으로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