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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비 감면 대상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면 장애의 정도가 경중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문구가 어느정도의 기준을 두어야 하는지 애매 모호 합니다


이 문구를 장애인 복지법에의거하여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으로 하면 좋겠고


또한 다른 국가 유공자들도 많이 있는데 특히 장애등록자만 면제를 해주는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