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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총회

 

18(총회 소집)

현행 -임원선출총회는 년 주기로 임원 임기만료 연도에 이사회의 의결로 협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임원선출총회는 년 주기로 임원 임기만료 직전 연도에 이사회의 의결로 협회장이 소집한다.

사유 5기 임원 선출시 전회원이 모였을 때 임원총회를 실시 해야 하는데 임기만료연도에 소집해야 하는 규 정 때문에 임원선출 총회가 무산될뻔 하였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임기만료 직전연도 수정하면 좋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