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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호 부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소견을 제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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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회원규칙 개정()

1) 321

공모전 입상’ 8입선 및 입상’ 8

사유: ‘입상의 정확한 어의를 고려해서 입선과 입상을 합해서 계산

 

2) 331

공모전 입상’ 20입선 및 입상’ 20

사유: ‘입상의 정확한 어의를 고려해서 입선과 입상을 합해서 계산

 

3) 341

공모전 입상’ 25입선 및 입상’ 32

사유: 전문작가에서 추천작가로의 상향은 입선 및 입상의 차가 12회인데, 반하여 추천 초대는 8회로서, 이를 12회로 일치함이 좋을 듯 함.

 

공모전운영및심사규정 개정()

1) 1513호의 가.

이의를 3명 이상이 제기한 작품 1명이상

사유: 참여한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3명이상이 동일 작품에 대한 이의신청 건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1명이라도 이의 신청하면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2) 1513호의 다.

원본 데이터를 제출받아 RAW 원본파일

사유: 원본의 한계가 분명치 않으므로, 명확히 RAW 원본파일로 함이 마땅할 듯.

다만, 이 사실을 공모전 공고시에 필히 삽입하고, 핸드폰 사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핸드폰 기종에 따라서 RAW 촬영 불가 기종이 있으므로.)

 

3) 외부 공모전의 경우 동일 주제일 경우, 지난 입상작과 유사한 작품은 입상에서 제외한다.”를 삽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