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님! 직제규정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프로그램상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본문을 확인하시고 수정및 의견 있으시면 덧글로 달아주십시요.
의견을 취합 후 삭제조항은 붉은글씨로 삽입조항은 파란글씨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 후 이사회 회의실에서 찬성,반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2017.11.02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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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행정기구 직제규정
제정 2011. 1. 29.
개정 2017. 11.00.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정관 제28조 3항에 의거 행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이를 토대로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의 집행과 효율적인 직무를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행정기구의 구성)
본회의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무부
➀지부 지원실 ➁지회 지원실 ➂전시사업실 ④공모 사업실 ⑤여행관리실
2. 대외협력부
➀대외 협력실 ➁국제 교류실
3. 교육부
➀교육정책실 ➁교육 운영실
4. 인사부
➀인사관리실 ➁인력개발실
5. 재무부
➀회계관리실 ➁재무관리실
6. 정책 기획실
➀운영지원팀 ➁정보관리팀 ➂법무팀 ④홍보팀
제3조(행정기구 임원 및 직원)
➀협회장이 이사 가운데 각 부의 총괄 책임자로 부회장을 지명하여 임명하고 각 부회장의
책임 아래에 각 부를 운영한다.
➁각 부회장은 이사 가운데 산하 실. 국장을 추천하여 회장단의 동의를 얻어 협회장이 임명한다.
➂각 부 산하 실. 국의 운영위원은 각 부회장이 승인하여 인사부에 통보한다.
④각 부의 산하 실. 국의 직원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행정기구의 기능)
1. 총무부
➀지부지원실: 지부행사 관련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한다.
➁지회지원실: 지회행사 관련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한다.
➂전시사업실: 각종 전시회 관련 주관
④공모사업실: 각종 공모전 관련 주관
⑤여행관리실: 국내외 사진촬영 여행관련 주관
2.대외협력부
➀대외협력실: 대외적인 사무 및 협력활동 사무를 지원하고 관리한다.
➁국제교류실: 해외 교류사업 및 활동사무를 지원하고 관리한다.
3. 교육부
➀교육정책실: 협회의 모든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한다.
➁교육운영실: 협회 교육행사 및 교육과정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4. 인사부
➀인사관리실: 회원의 탈퇴,활동, 경력사항, 직위변경등을 관리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➁인력개발실: 정회원 관리 및 작가회원 승급 및 증명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며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5. 재무부
➀회계관리실: 일반회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➁재무관리실: 자금관리, 결산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6. 심사관리실: 심사규정에 의한 각종 공모전의 심사위원, 운영위원 선정 관리 및 심사결과 공지
7. 정책기획실
➀운영지원팀: 회원관리 및 사무실관리, 경리업무를 보좌한다.
➁법무팀: 저작권, 초상권 등 법률적 문제 관리 및 자문
➂정보관리팀: 웹사이트 및 홈페이지 관리 및 모니터링
④홍보팀: 협회 홍보 및 의전활동 관리
제5조(위임사무 및 전결규정)
본회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➀위임 전결 규칙
➁업무분장 규칙
제6조(위원회 및 협의회)
각 부의 사업에 대한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 및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➀정책기획 조정위원회
➁DI센터 운영위원회
➂전국 지부운영협의회
④대외협력 사업협의회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17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비사항)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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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1차 수정안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행정기구 직제규정
제정 2011. 1. 29.
개정 2017. 11.00.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정관 제28조 3항에 의거 행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이를 토대로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의 집행과 효율적인 직무를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행정기구의 구성)
본회의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지부지원부, 행정지원부 운영본부 총무부
➀지부 지원실 ➁지회 지원실 ➂전시사업실 ④공모 사업실 ⑤여행관리실
2. 대외협력부
➀대외 협력실 ➁국제 교류실
3. 교육부
➀교육정책실 ➁교육 운영실
4. 인사부
➀인사관리실 ➁인력개발실
5. 재무부
➀회계관리실 ➁재무관리실
6. 심사관리국실
7. 정책 기획실
➀운영지원팀 ➁정보관리팀 ➂법무팀 ④홍보팀
제3조(행정기구 임원 및 직원)
➀협회장이 이사 가운데 각 부의 총괄 책임자로 부회장을 지명하여 임명하고 각 부회장의
책임 아래에 각 부를 운영한다.
➁각 부서의 부회장은 이사 가운데 산하 실. 국장을 추천하여 회장단의 동의를 얻어 협회장이 임명한다.
➂각 부 산하 실. 국의 운영위원은 각 부회장이 승인하여 인사부에 통보한다.
④각 부의 산하 실. 국의 직원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행정기구의 기능)
1. 지부지원부, 행정지원부 운영본부 총무부
➀지부지원실: 지부행사 관련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한다.
➁지회지원실: 지회행사 관련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한다.
➂전시사업실: 각종 전시회 관련 주관
④공모사업실: 각종 공모전 관련 주관
⑤여행관리실: 국내외 사진촬영 여행관련 주관
2.대외협력부
➀대외협력실: 대외적인 사무 및 협력활동 사무를 지원하고 관리한다.
➁국제교류실: 해외 교류사업 및 활동사무를 지원하고 관리한다.
3. 교육부
➀교육정책실: 협회의 모든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한다.
➁교육운영실: 협회 교육행사 및 교육과정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4. 인사부
➀인사관리실: 회원의 탈퇴,활동, 경력사항, 직위변경등을 관리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➁인력개발실: 정회원 관리 및 작가회원 승급 및 증명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며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5. 재무부
➀회계관리실: 일반회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➁재무관리실: 자금관리, 결산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6. 심사관리국실: 심사규정에 의한 각종 공모전의 심사위원, 운영위원 선정 관리 및 심사결과 공지(협회장 직속으로 둔다)
7. 정책기획실
➀운영지원팀: 회원관리 및 사무실관리, 경리업무를 보좌한다.
➁법무팀: 저작권, 초상권 등 법률적 문제 관리 및 자문
➂정보관리팀: 웹사이트 및 홈페이지 관리 및 모니터링
④홍보팀: 협회 홍보 및 의전활동 관리
제5조(위임사무 및 전결규정)
본회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➀위임 전결 규칙
➁업무분장 규칙
제6조(위원회 및 협의회)
각 부의 사업에 대한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 및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➀정책기획 조정위원회
➁DI센터 운영위원회
➂전국 지부운영협의회
④대외협력 사업협의회
⑤협회 회장단협의회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17년 11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비사항)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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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 최종 수정안(2017.11.02)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행정기구 직제규정
제정 2011. 1. 29.
개정 2017. 11.02.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정관 제28조 3항에 의거 행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이를 토대로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의 집행과 효율적인 직무를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행정기구의 구성)
본회의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지부지원부
➀지부 지원실 ➁지회 지원실 ➂전시사업실 ④공모 사업실 ⑤여행관리실
2. 대외협력부
➀대외 협력실 ➁국제 교류실
3. 교육부
➀교육정책실 ➁교육 운영실
4. 인사부
➀인사관리실 ➁인력개발실
5. 재무부
➀회계관리실 ➁재무관리실
6. 심사관리실
7. 정책 기획실
➀운영지원팀 ➁정보관리팀 ➂법무팀 ④홍보팀
제3조(행정기구 임원 및 직원)
➀협회장이 이사 가운데 각 부의 총괄 책임자로 부회장을 지명하여 임명하고 각 부회장의
책임 아래에 각 부를 운영한다.
➁각 부서의 부회장은 이사 가운데 산하 실. 국장을 추천하여 회장단의 동의를 얻어 협회장이 임명한다.
➂각 부 산하 실. 국의 운영위원은 각 부회장이 승인하여 인사부에 통보한다.
④각 부의 산하 실. 국의 직원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행정기구의 기능)
1. 지부지원부
➀지부지원실: 지부행사 관련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한다.
➁지회지원실: 지회행사 관련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한다.
➂전시사업실: 각종 전시회 관련 주관
④공모사업실: 각종 공모전 관련 주관
⑤여행관리실: 국내외 사진촬영 여행관련 주관
2.대외협력부
➀대외협력실: 대외적인 사무 및 협력활동 사무를 지원하고 관리한다.
➁국제교류실: 해외 교류사업 및 활동사무를 지원하고 관리한다.
3. 교육부
➀교육정책실: 협회의 모든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한다.
➁교육운영실: 협회 교육행사 및 교육과정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4. 인사부
➀인사관리실: 회원의 탈퇴,활동, 경력사항, 직위변경등을 관리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➁인력개발실: 정회원 관리 및 작가회원 승급 및 증명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며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5. 재무부
➀회계관리실: 일반회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➁재무관리실: 자금관리, 결산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6. 심사관리실: 심사규정에 의한 각종 공모전의 심사위원, 운영위원 선정 관리 및 심사결과 공지(협회장 직속으로 둔다)
7. 정책기획실
➀운영지원팀: 회원관리 및 사무실관리, 경리업무를 보좌한다.
➁법무팀: 저작권, 초상권 등 법률적 문제 관리 및 자문
➂정보관리팀: 웹사이트 및 홈페이지 관리 및 모니터링
④홍보팀: 협회 홍보 및 의전활동 관리
제5조(위임사무 및 전결규정)
본회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➀위임 전결 규칙
➁업무분장 규칙
제6조(위원회 및 협의회)
각 부의 사업에 대한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 및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➀정책기획 조정위원회
➁DI센터 운영위원회
➂전국 지부운영협의회
④대외협력 사업협의회
⑤협회 회장단협의회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17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비사항)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