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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님! DI연구.관리센터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을 참고하시고 수정및 의견 있으시면 덧글로 달아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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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토론 후 이사회 회의실에서 찬성,반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2017.11.25 일 09:00~28일 21:00까지 토의,

2017년 11월 28일 21:01~ 30일 21:00까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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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이미지자료 연구관리센터운영 규정




 

제정 2011. 03. 04
개정 2012. 01. 07
개정 2015. 12. 05

개정 2017. 11. 00

1장 총 칙

1(명칭)

본 센터는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이하 본회라 칭함)의 목적 사업기구로 명칭은 디지털이미지자료 연구·관리센터(이하 ‘D.I.관리센터라 칭함)라 한다. 영문으로는 “Digital Image Data Research and Management Center”로 표기한다.

 

2(소재지)

본회가 위치한 곳에 두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광역시 또는 도 단위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곳에 둘 수 있다.

 

3(목적)

본회 정관 제33조에 의거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업무를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관리·운영한다.

1. 다음 각 목의 영역별 디지털 이미지의 생성과 관리를 통해 우리의 문화적 자원을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 생태·환경

. 공연·축제

. 역사·민속

. 사회·문화

. 레포츠

2. 디지털 사진영상 영역의 심미적·미학적 연구와 창작 표현활동 및 출판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한다.

3. 국내외 디지털 사진영상 창작 관련 단체들과 정보교류 및 친선을 도모한다.


2장 사 업

4(사업)

D.I.관리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디지털 이미지 자료 수집·기록·관리를 위한 전시회 및 공모전

2. 디지털 이미지 창작 표현기법 연구 및 교육

3. 디지털 이미지 자료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4. 디지털 이미지 아카이브 자료 구축 관련 학술 연구 및 발표

5. 도서 출판 및 학술 잡지 편집·출판

6. 인터넷 방송 사업

7. 사업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기타 사업



3장 조직 및 구성

5(조직 및 구성)

D.I.관리센터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한다.

1. 창작활동실 : 순수사진연구실, 생활사진연구실, 인물사진 연구실, 다큐사진 연구실 영상사진 연구실

2. 자료관리실 : 저작물 관리실, 공연축제연구실, 역사민속연구실, 사회문화연구실, 레포츠연구실

3. 생태환경실 : 식물사진 연구실, 동물사진 연구실, 환경사진 연구실

 

자료관리실의 각 연구실은 분야별 디지털 이미지 연구 및 창작 표현활동을 목적으로 전시회,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D.I.관리센터에서는 1년 이내 운영이 필요한 한시적 기구를 DI관리센터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할 경우 본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각 실에는 D.I.관리센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구실을 구성하거나 해체할 수 있다.

 

6(임원 및 위원)

국에는 실장과 국장을 두고, 연구실에는 연구실장을 둔다. 연구실에는 운영위원 및 연구위원을 둔다.

 

7(업무)

D.I.관리센터의 목적에 따라 각 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창작활동실 : 본회 대외 활동 지원 및 각 연구실의 목적에 따른 연구 및 교육

2. 자료관리실 : 디지털 이미지 자료구축 및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공모전, 전시회, 촬영대회, 워크 숍 등의 개최

3. 생태환경실 : 동식물, 환경자료 구축 등

 

8(기밀유지 및 재산의 사용)

D.I.관리센터를 이용하는 자는 출입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성실히 기재하고 다음과 같이 관리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 임원은 임기 중 알게 된 업무상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국에서 생성·보존된 모든 자료는 지적 재산권(저작권,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받아야함으로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3. D.I.관리센터의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D.I.관리센터장의 승인을 받고 물품 반출·입 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 후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사용 도중 훼손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배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9(운영방식)

전문작가 회원은 자신의 전공과 부전공에 해당하고, 원하는 분야의 연구실에 참여하여 창작표현 활동 및 연구 활동을 한다.


4장 자료 관리

 

10(자료수집)

자료는 D.I.관리센터 회원의 자료 등록으로부터 다음 방법에 따라 수집한다.

1. 회원 본인이 직접 촬영한 디지털 이미지와 디지털화한 이미지를 등록 한 때

2. 회원 본인의 이미지 자료 중 디지털화한 창작 이미지를 등록 한 때

3. 비회원이 소유권과 사용권을 본회에 양도한 이미지를 등록 한 때

 

11(등록의무와 혜택)

D.I.관리센터 회원은 일정한 방법에 의해 정기적으로 디지털 이미지 자료를 등록하여야 하며, 본회는 등록 이미지를 평가하고 등록자에게는 그에 따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2(자료 분류와 관리)

자료는 본회에 정한 국제표준이미지자료번호(ISIN : International Standard Image Number) 부여 규약에 의거 분류 등록하고, 수집한 자료는 관리프로그램에 등록한 후 ISIN 분류 카드(별지 제4호 서식)로 출력하여 관리한다. , 전산화 할 경우 출력 보관을 생략 할 수 있다.

 

13(자료의 점검)

소장 자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자료의 보존과 외부유출 자료의 실태를 파악하고 폐기대상 자료를 선별해야 하며, 자료관리실에서는 다음 사항을 정기 점검하여 D.I.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열람상황

2. 자료의 유출상황

3. 자료의 현황 및 분류상황

 

14(자료의 폐기)

폐기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자료관리실장의 승인을 받아 1년간 보존한 후 별도의 활용 용도가 없는 경우 폐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일로 인하여 자료가 손실된 때에는 이를 제적할 수 있다.

1. 자료로서 이용가치가 상실되어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훼손이나 오손되어 이용 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보수가 불가능한 자료

3. 두개 이상 소장하고 있는 자료(복제, 복사본을 포함)로서 열람 빈도가 낮아 보존이 불필요한 자료

4. 그 밖에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15(열람대상)

자료실의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협회장과 D.I.관리센터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

2. 자료관리실장 및 각 연구실장

3. 본회 회원 및 비회원(이미지의 열람으로 한정함)

 

16(자료의 이용과 폐기 및 반납)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관리실장의 검토와 D.I.관리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저작권 및 이미지자료 관리비를 부담하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무상 사용할 수 있다.

1. 본회의 발전과 본회를 알리고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기타 본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자료 사용자는 자료 사용 후 반드시 폐기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자료 이용이 확정되었어도 사회나 본회에 주는 영향에 따라 자료 사용의 중지·폐기·반납을 사용자에게 요구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이용토록 할 수 없다.

 

17(열람과 이용의 제한)

열람이 제한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외비 이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할 자료

2. 본회 정책 및 행사 자료와 희귀자료

3. 국가 안보 등 본회에서 지정한 자료

4. 그 밖에 열람이 적합하지 않은 자료

이용이 제한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중자료 또는 망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자료

2. 그 밖에 이용자의 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

자료에 대한 특정기간과 시간, 특정 이용자에 대하여 열람과 이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한할 수 있다.


5장 회 원


18(회원)

본회의 정관에서 정한 정회원 이상의 회원으로서 D.I.관리센터 각 연구실 별 가입한 자를 말한다.

6장 임 원


19(임원 및 위원)

D.I.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D.I.관리센터장 1(협회장 겸직)

2. 창작활동실장 1

3. 자료관리실장 1

4. 생태환경실장 1인

5. 각 국장 1인과 각 연구실장 1

6. 각 연구실의 운영위원 및 연구위원 약간 명

 

20(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할 경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이 발생 하는 경우 보궐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1(임원 및 위원의 자격)

임원 및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D.I.관리센터장은 협회장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2. 실장 및 각 국장, 연구실장은 작가회원으로 2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자여야 한다.

3. 운영위원과 연구위원은 작가회원으로 최소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자여야 한다.

 

22(임원의 선출)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1. D.I.관리센터의 모든 임원은 본회의 사업 발전을 위하여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를 회장단에서 추천하고 협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각 연구실의 운영위원 및 연구위원은 해당분야 전공 또는 부전공 별 전문작가 이상으로서 전문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각 연구실장이 지명하고 협회장이 승인한다.

 

23(임원의 직무)

D.I.관리센터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D.I.관리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제반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각 실장은 D.I.관리센터장을 보좌하여 센터의 영역별 업무를 관장한다.

3. 각 국장과 연구실장은 할당된 관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신의의 자세로 봉사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24(DI센터 운영위원회 및 의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D.I.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본회 회장단 및 DI관리센터 실국장으로 구성한다.

3. 자료관리실장은 운영위원회 간사직을 겸직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5(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26(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하며, 의결은 총회에서 의결한 범위를 넘지 못한다.

1. D.I.관리센터 업무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

2. 본회 및 유관 기관에 대한 건의와 관련사업 추진

3. D.I.관리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4. 본회의 총회 또는 협회장과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D.I.관리센터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할 수 있으며,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디지털 이미지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D.I.관리센터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7(회의록)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결정된 내용은 요약 정리하여 공지한다.

28(보수의 제한)

임원은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7장 재 정


29(수입지출)

D.I.관리센터의 수입·지은 본회 재무부에서 운영한다. 다만, 디지털 이미지의 상품화·산업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비와 수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별도의 수입·지출 규정으로 정하여 D.I.관리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다.

1. 디지털 이미지의 수집 관리를 통한 수혜자 부담금

2. 도서 및 전자출판에 소요되는 경비 지출과 리소스 저작권자의 부담금

3. 내외 관계자로부터의 찬조금, 협찬금 또는 지원금

4. D.I.관리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회비 및 기타 부담액

5. 기타 수입

 

30(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와 같다.

 

31(회계감사)

D.I.관리센터 회계 감사는 본회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한다.

 

32(보고)

D.I.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회에 보고한다.

1. D.I.관리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

2. 회계에 관한 중요사항

3. 이사 및 운영위원, 연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계규정 및 본회에서 지시하는 사항

8장 상 벌


33(포상·지원)

D.I.관리센터의 운영 목적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발전에 노력한 회원을 협회에 포상 요청할 수 있다.

 

34(징계)

회원에 의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D.I.관리센터장은 본회 인사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D.I.관리센터 보유 자료의 훼손 및 유출로 본회와 회원의 지적재산권에 손해를 끼쳤을 때

2.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가한 때

3. 개인 정보를 사익으로 활용한 때

4. D.I.관리센터의 사업을 방해한 때

실별 구성된 연구실의 창작표현 활동이 미흡하거나 협회 사업에 협조하지 않거나 그 활동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산할 수 있다.

9장 보 칙

35(협력)

본회의 대외적 협력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36(해산 또는 합병)

D.I.관리센터를 해산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본회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7(잔여재산의 귀속)

D.I.관리센터가 해산 또는 합병할 때는 그 잔여재산은 본회에 이관한다.

 

38(규정)

D.I.관리센터 규정의 개폐 및 변경 등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9(시행세칙)

D.I.관리센터는 운영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자체의 세부 세칙은 D.I.관리센터 운영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작성하여 본회에 보고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발효된다.

 


부 칙

 

부 칙

 

1(시행) 본 규정은 20171100일부터 시행한다.

 

2(미비사항)

본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