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연회비 1. 정회원의 연회비는 가입시기별로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하여 징수한다. - 1월~3월 가입자 : 50,000원 - 4월~6월 가입자 : 40,000원 - 7월~9월 가입자 : 30,000원 - 10월~11월 가입자 : 20,000원 - 12월 차기년도회비 징수기간의 가입자는 1월 가입자로 산정 2. 작가회원의 연회비는 80,000원으로 한다.
3. 위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은 정관 제28조에 의한 협회 회계연도와 같다. 4. 연회비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위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연회비의 납부기간은 원칙상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5. 동 규정 제4조 1항의 회비납부를 1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권리정지를 할 수 있으며 준회원 및 대기회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작가회원의 등록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보조금, 지원금 ④ 찬조금, 협찬금 ⑤ 이사회에서 결정한 기타 부담금 ⑥ 기타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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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작가회원은 작가회원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추고 작가회원 등록을 한 때 발급되며 발급번호는 본회약자인 DPAK와 숫자 4자리로 구성한다. ② 정회원 회원번호는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때부터 발급되며 정회원의 회원번호는 앞에 영문자 2자와 뒤에 숫자 6자리로 구성한다. 영문자는 서울(SU), 인천(IC), 경기(KK), 강원(KW), 대전(DJ), 충북(CB), 충남(CN), 광주(GJ), 전북(JB), 전남(JN), 대구(DG), 경북(KB), 부산(BS), 울산(US), 경남(KN), 제주(JJ), 해외(IT) 로하며 뒤의 숫자는 전국공통 일련번호로 발급한다.(예: SU-000001)
③ 지부(회) 회원의 소속은 주민등록지 상의 주소지 또는 직장 주소지에 한하여 지부(회)의 소속으로 배정한다. 단, 주민등록지 상의 주소지 및 직장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지부장에게 통보하여 소속변경 절차를 하여야 하며 인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관련 증빙서류 첨부) |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면 면제)
1. 본회의 자문위원과 만80세 이상인 회원, 지체장애 4급 이상인 자 50% 감면한다. 제3조 (미비사항)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 관례와 이사회에서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 점수관리규칙 개정안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점수관리규칙 | 제정 2011. 06. 26 개정 2012. 03. 10 개정 2013. 07. 25 개정 2014. 02. 15 개정 2015. 12. 09 개정 2017. 11. 14 | 제1조 (목적) | 본 규칙은 회원규정 제2조에 따른 회원의 점수를 관리하고 평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점수의 구분) | ① 홈페이지 활동점수 : 협회, 지부(회) 및 DI관리센터(각 실, 분과위원회, 연구회, 동호회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부여된 점수 ② 활동점수 : 협회 및 지부(회) 및 DI관리센터에서 실시하는 행사 참석에 따라 부여 받은 점수 ③ 교육점수 : 협회 및 지부(회)내 각종 교육에 참석함으로서 받은 점수(교육출사 포함) ④ 공모전점수 : 공모전에 관련하여 입상 입선하거나 심사 등을 하여 받은 점수 ⑤ 포상점수 : 전시회 및 협회활동에 기여함으로 받은 점수
| 제3조(점수의 획득 및 관리) | ① 홈페이지 활동점수는 협회 및 지부(회) 및 DI관리센터 홈페이지 각 게시판에 부여된 점수로서 홈페이지 활동으로 획득하며 운영지원팀에서 관리한다. ② 활동점수는 협회 및 지부(회) 및 DI관리센터에서 인정하는 정기모임, 연합모임, 수시모임, 봉사활동, 촬영대회 등 행사 참석으로서 획득한 점수이며 지부지원부에서 관리한다. ③ 교육점수는 협회 및 지부(회)교육에 참석함으로서 획득한 점수이며 교육국에서 관리한다. ④ 공모전점수는 협회, 지부(회) 및 DI관리센터가 주최, 주관, 후원한 공모전에 관련하여 입상, 입선하거나 공모전심사 관련 및 운영위원으로 활동함으로서 획득한 점수로서 입선,입상관련은 공모사업실, 심사관련및 운영위원은 심사관리실에서 관리한다.
⑤ 포상점수는 협회 운영 및 발전에 공헌함에 따른 일반포상과 특별포상으로 구분하여 세부사항은 점수관리규칙에 준하며 인사부에서 관리한다. ⑥ 제5항 중 지부장 포상점수는 정회원수 비례 차등하여 할당한다. ⑦ 위 제3항 내지 제5항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인사부에서 총괄 관리할 수 있다.
| 제4조(관리기준) | ① 제 3조 제1항의 점수는 게시판에 글등록 또는 덧글을 등록함으로서 획득하며, 획득과정에서 도배 등의 불합리한 글 등록에 의해 획득한 경우는 해당 글 삭제와 동시에 차감된다. ② 제3조 제2항과 제3항의 점수는 참석 예정자가 참여의사를 댓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주최하는 자가 신청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하는 경우 부여한다. 단, 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점수 부여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본 규칙을 따르지 않은 중요한 위반 행위나 허위기재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지부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최대 3개월간 점수 부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제3조 제5항의 점수 중 지부장 포상의 경우 분기별 포상을 원칙으로 하며, 포상사유를 작성하여 인사국에 신청한 경우 포상점수를 부여한다. 단 협회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해당 포상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포상점수의 경우 500점이상이 될 때 홈페이지 활동점수, 활동점수, 교육점수, 공모전점수로 변환이 가능하다. 단 공모전 점수와 교육점수로 변환을 할 때는 포상점수의 1/2로 적용한다. ⑥ 위 제5항에 의한 변환의 경우 취득한 모든 점수는 본인이 획득한 개별점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 제5조 (관리기준의 구분) | 관리기준의 상세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 부 칙 | 제 1조(시행)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 2조(미비사항) 이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별표1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점수관리 규칙 | 점수구분 | 세목 | 내용 | 점수 | 관리부서 | 웹 활동 | 홈페이지 | 홈페이지활동 | 게시판 | 운영지원팀 | 활동점수 | 지부 정기출사 | 분기1회(타 지부참석 규제가능) | 200 | 지부지원부 | 지회 정기출사 | 매월1회(타 지회참석 규제없음) | 100 | 지회 수시모임 | 주1회(친목 모임 인정) | 50 | 지부 연합출사 | 2개 이상 지부간 모임(횟수 규제없음) | 200 | 행사 | 협회 행사 | 200~400 300 | 지부지원부 | 지부(회) | 100~200 | 지부지원부 | DI관리센터 | 100~200 | | 봉사활동 | 참석 | 200 | 지부지원부 | 촬영대회 | 참석 | 200~400 300 | 교육점수 | 협회교육 | 작가양성교육(사전사후) | 500 | 교육부 | 지부교육 | 1회(타 지부, 지회 참석횟수 규제없음) | 200 100 | 지부교육(수시)
아카데미교육 | 교육부 승인 후
ON/OFF(3개월|1개월) | 100 300 | 포트폴리오 | 포트폴리오 제작교육 | 300~500 | 공모전점수 | 일반공모전 | 공모전 운영규정이 정하는 점수, 유료공모전 | 50~600 | 심사관리실 | 영상공모전 | 공모전 운영규정이 정하는 점수 | 200 | 특별공모전 | 통과작품 | 100 | 선택작품(중복될 수 있음) | 200 | 심사점수 | 협회내곰모전 | 100 | 대외공모전 | 200 | 영상공모전 | 300 | 일반포상 | 전시회 | 협회전, 국제 교류전 | 400 | 인사부 | 지부/지회 회원전 | 300/200500 | 개인전 | 500 | 협회장 포상 | 표창에 의한 포상 | 300~500 | 협회장 일반포상(행위별) | 100~300 | 지부장 포상 | 분기별 포상 | 100~300/인 | 지부(회)장포상 | 행위별, 협회 승인의 경우 | 50~100/인 | 특별포상 | 협회장 | 해당 사항별 포상 | 사항의 중요성 기준 | 포상 점수 500점 이상일 때 점수변환 가능(교육점수, 공모전 점수 1/2적용) 모든 점수변환은 본인이 획득한 개별점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
================================================================= 회원규정 개정안 2차 수정안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회원규정 | 제정 2011. 02. 18 개정 2012. 12. 05 개정 2015. 12. 05 개정 2017. 11. 14 | 제1조 (목적) | 정관 제5조에 의거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 회비, 징계 등 회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회원기준과 구분) | ① 준회원 :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여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 ② 정회원 :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여 회원으로서 회비납부의 의무를 이행하고 본회 운영과 관련된 행위상의 권한과 자격을 갖춘 자 ③ 우수회원 : 정회원 중 본회 활동이 모범적이고 적극적 창작 활동을 수행하여 On-Line활동점수 6000점 과 정회원승인 6개월이 경과한 회원 ④ 작가회원 : 우수회원으로 선정된 뒤, 본 협회에서 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작가회원의 등록을 완료한 자(일반작가, 전문작가, 추천작가, 초대작가, 추대작가, 명예작가) ⑤ 초대회원 : 디지털 이미지와 관련된 문화예술 활동에 공헌한 인사로서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해 공로를 인정받아 회장 또는 이사회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 ⑥ 명예회원 : 디지털 사진ㆍ영상 이미지 관련 활동으로 한국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사회의 추천과 동의를 얻은 자
| 제3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은 정관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정회원은 지부(회)운영규정이 정하는 의결권, 선거권을 가진다. ② 작가회원은 선거관리규정 제12조 1,2호에 의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준회원은 위 각호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 ④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으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4조 (회비 및 수입) | ① 연회비 1. 정회원의 연회비는 가입시기별로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하여 징수한다. - 1월~3월 가입자 : 50,000원 - 4월~6월 가입자 : 40,000원 - 7월~9월 가입자 : 30,000원 - 10월~11월 가입자 : 20,000원 - 12월 차기년도회비 징수기간의 가입자는 1월 가입자로 산정 2. 작가회원의 연회비는 80,000원으로 한다.
3. 위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은 정관 제28조에 의한 협회 회계연도와 같다. 4. 연회비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및 제2호의 기준은 정관 제28조에 의한 협회 회계연도와 같다. 4. 연회비 12월 ② 작가회원의 등록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보조금, 지원금 ④ 찬조금, 협찬금 ⑤ 이사회에서 결정한 기타 부담금 ⑥ 기타 수입금 | 제5조 (회원의 표식) | ① 작가회원은 작가회원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추고 작가회원 등록을 한 때 발급되며 발급번호는 본회약자인 DPAK와 숫자 4자리로 구성한다.
② 정회원 회원번호는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때부터 발급되며 정회원의 회원번호는 앞에 영문자 2자와 뒤에 숫자 6자리로 구성한다. 영문자는 서울(SU), 인천(IC), 경기(KK), 강원(KW), 대전(DJ), 충북(CB), 충남(CN), 광주(GJ), 전북(JB), 전남(JN), 대구(DG), 경북(KB), 부산(BS), 울산(US), 경남(KN), 제주(JJ), 해외 (IT)- 국제 공통 국가 식별 부호 를 조합 사용한다. 뒤의 숫자는 전국공통 일련번호로 발급한다.(예: SU-000001)
③ 지부(회) 회원의 소속은 주민등록지 상의 주소지로 지부(회)의 소속을 배정한다. 단 직장의 주소지로도 지부(회)의 소속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을 요청 또는 변경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소속 지부장에게 통보하여 인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관련 증빙서류 첨부) | 제6조 (회원의 징계) |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위 제4조 1항의 회비납부를 30일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자 2.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본회 내 활동이 없는 자. 3. 정관 제8조에 의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4. 정관 제10조 1)항에 해당하는 자. 5. 준회원 자격으로 6개월 이상 협회 내 활동이 없는 자. ② 회원의 복권 1. 자격이 정지된 회원의 복권신청은 인사부 승인 후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복권할 수 있다. 2. 자격이 정지된 회원이 회계연도 말 이내 복권되었을 경우 정관 제7조의 회원권리가 복구된 것으로 보아 익년 협회, 지부(회) 총회에 참석하여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회비미납으로 자격 정지된 작가회원이 복권을 원할 경우 인사부에 복권신청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협회장은 필요할 경우 재가입 불가기간에 관계없이 징계된 자의 사면복권을 회장단과 협의 후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 (회원의 탈퇴) | 본회 정회원 및 작가회원의 탈퇴는 회원 본인이 홈페이지 온라인 탈퇴 또는 탈퇴서를 제출하여 인사부의 승인 후 탈퇴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면 면제)
1. 본회의 자문위원과 만80세 이상인 회원, 지체장애 4급 이상인 자 50% 감면한다. 제3조 (미비사항)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 관례와 이사회에서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 점수관리규칙 개정안-2차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점수관리규칙 | 제정 2011. 06. 26 개정 2012. 03. 10 개정 2013. 07. 25 개정 2014. 02. 15 개정 2015. 12. 09 개정 2017. 11. 14 | 제1조 (목적) | 본 규칙은 회원규정 제2조에 따른 회원의 점수를 관리하고 평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점수의 구분) | ① 홈페이지활동점수 : 협회, 지부(회) 및 DI관리센터(각 실, 분과위원회, 연구회, 동호회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부여된 점수 ② 활동점수 : 협회 및 지부(회) 및 DI관리센터에서 실시하는 행사 참석에 따라 부여 받은 점수 ③ 교육점수 : 협회 및 지부(회)내 각종 교육에 참석함으로서 받은 점수(교육출사 포함) ④ 공모전점수 : 공모전에 관련하여 입상 입선하거나 심사 등을 하여 받은 점수 ⑤ 포상점수 : 전시회 및 협회활동에 기여함으로 받은 점수
| 제3조(점수의 획득 및 관리) | ① 홈페이지 활동점수는 협회 및 지부(회) 및 DI관리센터 홈페이지 각 게시판에 부여된 점수로서 홈페이지 활동으로 획득하며 운영지원팀에서 관리한다. ② 활동점수는 협회 및 지부(회) 및 DI관리센터에서 인정하는 정기모임, 연합모임, 수시모임, 봉사활동, 촬영대회 등 행사 참석으로서 획득한 점수이며 지부지원부에서 관리한다. ③ 교육점수는 협회 및 지부(회)교육에 참석함으로서 획득한 점수이며 교육국에서 관리한다. ④ 공모전점수는 협회, 지부(회) 및 DI관리센터가 주최, 주관, 후원한 공모전에 관련하여 입상, 입선하거나 공모전심사 관련 및 운영위원으로 활동함으로서 획득한 점수로서 입선,입상관련은 공모사업실, 심사관련및 운영위원은 심사관리실에서 관리한다.
⑤ 포상점수는 협회 운영 및 발전에 공헌함에 따른 일반포상과 특별포상으로 구분하여 세부사항은 점수관리규칙에 준하며 인사부에서 관리한다. ⑥ 제5항 중 지부장 포상점수는 정회원수 비례 차등하여 할당한다. ⑦ 위 제3항 내지 제5항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인사부에서 총괄 관리할 수 있다.
| 제4조(관리기준) | ① 제 3조 제1항의 점수는 게시판에 글등록 또는 덧글을 등록함으로서 획득하며, 획득과정에서 도배 등의 불합리한 글 등록에 의해 획득한 경우는 해당 글 삭제와 동시에 차감된다. ② 제3조 제2항과 제3항의 점수는 참석 예정자가 참여의사를 댓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주최하는 자가 신청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하는 경우 부여한다. 단, 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점수 부여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본 규칙을 따르지 않은 중요한 위반 행위나 허위기재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지부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최대 3개월간 점수 부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제3조 제5항의 점수 중 지부장 포상의 경우 분기별 포상을 원칙으로 하며, 포상사유를 작성하여 인사국에 신청한 경우 포상점수를 부여한다. 단 협회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해당 포상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포상점수의 경우 500점이상이 될 때 홈페이지활동점수, 활동점수, 교육점수, 공모전점수로 변환이 가능하다. 단 공모전 점수와 교육점수로 변환을 할 때는 포상점수의 1/2로 적용한다. ⑥ 위 제5항에 의한 변환의 경우 취득한 모든 점수는 본인이 획득한 개별점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 제5조 (관리기준의 구분) | 관리기준의 상세구분은 별표 1에 의하며 세부운영 시행안을 둘수 있다.
| 부 칙 | 제 1조(시행)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 2조(미비사항) 이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별표1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점수관리 규칙 | 점수구분 | 세목 | 내용 | 점수 | 관리부서 | 웹 활동 | 홈페이지 | 홈페이지활동 | 게시판 | 운영지원팀 | 활동점수 | 지부 정기출사 | 분기1회(타 지부참석 규제가능) | 200 | 지부지원부 | 지회 정기출사 | 매월1회(타 지회참석 규제없음) | 100 | 지회 수시모임 | 주1회(친목 모임 인정) | 50 | 지부 연합출사 | 2개 이상 지부간 모임(횟수 규제없음) | 200 | 행사 | 협회 행사 | 200 | 지부지원부 | 지부(회) | 200 | 지부지원부 | DI관리센터 | 200 | | 봉사활동 | 참석 | 200 | 지부지원부 | 촬영대회 | 참석 | 300 | 교육점수 | 협회교육 | 작가양성교육(사전사후) | 500 | 교육부 | 지부교육 | 1회(타 지부, 지회 참석횟수 규제없음) | 200 | 지부교육(수시) | 교육부 승인 후 1회에 한함. | 100 | 아카데미교육 | ON/OFF(3개월|1개월) | 300 | 포트폴리오 | 포트폴리오 제작교육 | 400 | 공모전점수 | 일반공모전 | 공모전 운영규정이 정하는 점수 | 100~600 | 심사관리실 | 영상공모전 | 공모전 운영규정이 정하는 점수 | 200 | 특별공모전 | 통과작품 | 100 | 선택작품(중복될 수 있음) | 200 | 심사점수 | 협회내곰모전 | 100 | 대외공모전 | 200 | 영상공모전 | 300 | 일반포상 | 전시회 | 협회전, 국제 교류전 | 400 | 인사부 | 지부/지회 회원전 | 300/200 | 개인전 | 500 | 협회장 포상 | 표창에 의한 포상 | 300~500 | 협회장 일반포상(행위별) | 100~300 | 지부장 포상 | 분기별 포상 | 100~300/인 | 지부(회)장포상 | 행위별, 협회 승인의 경우 | 50~100/인 | 특별포상 | 협회장 | 해당 사항별 포상 | 사항의 중요성 기준 | 포상 점수 500점 이상일 때 점수변환 가능(교육점수, 공모전 점수 1/2적용) 모든 점수변환은 본인이 획득한 개별점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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