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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정기감사 보고서

 

본인은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감사로서 정관 제16(감사의 직무), 45(회계감사), 46(감사결과 처리)에 의거‘2018년도 회계감사 및 일반업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회계감사

- 회계 분야를 감사한 결과 2017년 이월자금은 125,011 천원이며 2018년 잔액 자금은

112,921천원으로 전년수준의 운영자금을 유지하고 있고, 2018년 예산 215,561천원 대비

163,115천원 집행하여 52,621천원 절약하는 긴축 재정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경비지출 관련 증빙자료도 철저하게 갖추고 있고, 협회 제규정과 회계원칙을 충실히

적용하여 건전하게 운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업무 감사

- 일반업무 분야는 운영진이 교체되어 2년차로 협회 안정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회원과의 소통 부재, 인터넷서비스이용약관의 과도한 운용,

정관 개정 업무의 미숙한 처리, 회원 욕구 충족 방안 미흡 등으로 회원이탈 증가하고

참여도도 낮아저 조직이 침체되는 분위기임

- 따라서 향후 사단법인으로의 계속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시정 또는 권고합니다.

 

권고사항 및 시정사항

 

1. 신바람 나는 분위기 조성으로 회원 참여도 증대를 위한 권고사항

 

- 회원들의 사진 활동 지원으로 회원의 참여도를 높이고 회원들의 결속력도 증가시켜야

함에도 공모전 유치실적 부족, 지부(지회) 출사 지원업무 미흡 등으로 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관심을 급감시킴은 물론 회원 이탈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작가 회원 현황

년도별

초대작가

추천작가

전문작가

작가

정회원

합계

전년대비

2015

12

34

143

550

657

1396

-

2017

19

57

158

542

407

1183

213

2018

38

76

118

474

340

1046

137

 

 

- 회원들이 디사협에 소속해 있는 이유가 공모전 참여를 통한 활발한 사진활동이라는 점을

재인식하여 조속히 협회가 활성화 될수있도록 연간 20회 이상 공모전을 유치하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주길 권고합니다

* 연도별 공모전 현황

년도공모전

내부공모전

외부공모전

일반작가공모전

전년 대비

2015

6

10

4

20

-

2016

15

5

4

24

4

2017

1

5

2

8

16

2018

7

4

3

14

6

 

2. 전산시스템 재 정비 업무 권고사항

 

- 협회의 모든 자료와 회원의 정보가 저장되어있는 전산시스템 관리가 허술하고, 관리회사의

화재로 인해 일부 데이터가 손상된 후 3년여가 지났음에도 복구 및 정상화가 안된 상태로

방치되어 현상을 유지시켜 가동되고 있는 상태로 홈페이지 및 전산시스템 재정비가 시급

한 상황임

- 따라서 전산업무에 지식이 풍부한 임원을 영입하여 업무를 전담케하고. 손상된 데이터를

복구시킴은 물론 협회의 자료, 회원의 정보 등이 완벽히 보호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회원들의 홈페이지 이용이 원활하게 되도록 해줄 것을 권고합니다.

3. 협회 개정정관 시행 및 정관변경 허가신청 철회 관련 시정사항

 

협회는 정관을 201799일 대의원총회에서 개정 발효한 후 모든 협회업무를 개정정관에

의해 처리하였음, 이후 뒤늦게 민법 제42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를 근거로 주무관청 허가를 신청했으나 1년여 보완작업만 하다가

결국 2018819일 정관개정신청 철회 대의원총회(온라인총회)의결을 하였음. 따라서

201799일 이후 효력 없는 정관으로 처리한 업무는 무효입니다.

- 대의원총회에서 201799일 개정정관으로 시행을 발표한 후 원 정관으로 되돌아간다는

결의 및 시행을 발표한 바가 없으니 이 또한 중대한 오류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협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관 개정 전 원 정관으로 복귀함을 의결하고,

(2) 무효화된 회무처리는 원정관에 의한 총회에서 추인함으로서 정상화될 수 있을것입니다.

(3) 위사안은 중대한 업무 오류이므로 즉시 시정조치하고 시정 결과를 전회원에게 공지하여

차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4. 인터넷 서비스이용 약관 관련 규정 정비 시정사항

 

- 인터넷서비스이용약관 제14(회원의게시물)에 의거 회원의 게시물을 사전 통보없이 삭제

할 수 있고, 19(계약해지 및 이용제한)항에 의거 사전 통보없이 이용계약을 해지

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항에 의거 이용제한을

하고자할 경우에는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 기준은 본회의 공지, 서비스안내, 세부

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그러나 회원이 권리를 제한 받았을 경우 구제방안이 미약한바, 회원의 게시물 및 회원의

인터넷 이용 제한 담당자의 지정, 이의제기할 수 있는 방법, 적법하게 제한 했는지 심의

하는 위원회 설치 등의 보완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므로

1개월내에 제19항의 구체적 기준을 재정 및 공지하여 불편 부당한 일을 당하는 회원이

없도록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2019126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감사 유우상

                          감사 강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