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인사위원회 규정 징계양정 규정 |
제정 2011. 03. 01 개정 2017. 11. 21 |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이하 “본회”라 칭함)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감경 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정관 제10조에 의한 회원 및 임원의 포상 및 징계에 대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심의 절차 등을 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사진예술계 및 협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
본회 회원
회원 및 임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본 규정에 의한다. |
제3조(설치 및 구성) |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한 자
1.징계위원의 구성은 인사부회장을 의장으로 하고 인사부 이사 및 인사위원으로 7인 이상 9인 이내로구성한다. 2.간사는 인사부 이사 중 1명으로 하며 징계절차는 통신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
제4조(징계양정의 기준) |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징계 사유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공적·뉘우침의 정도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단순 과실에 의한 행위로서 일상적 활동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이해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징계의 감경) |
① 회장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본회의 발전에 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의 하위단계 징계로 감경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행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단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 기준의 하위단계 징계로 감경 할 수 있다.
|
제6조(징계의 가중) |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행위가 있을 경우 그 중 책임이 중한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때에는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징계 의결에 의해 제명처분을 받은 경우, 회장의 사면에 의하지 않고는 본회에 재 입회 할 수 없다.
|
제7조(징계의 사전통지, 결과 통지) |
징계의 결과는 본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징계결정 3일전까지 통지 할 수 있다. 1. 예정된 징계 종류 2. 징계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3. 징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징계의 내용 4. 기타 필요한 사항
|
제8조(소명의 진행) |
① 징계대상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소명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5일내 제출하여야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소명자료가 부족할 경우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불응할 시 재심청구의 효력은 상실된다. ④ 인사위원회는 징계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징계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출석일자를 연기할 수 있으며, 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출석이 사실상 불능한 경우 2. 볍률에 의한 공민권을 행사하는 경우 3. 정부 기관에 출두하는 경우 4.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사고의 경우 ⑤ 인사위원회는 징계의 근거자료가 충분할 때는 소명의 요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9조(징계의 의결) |
1. 징계의 의결은 징계위원 과반수 3분의2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이상 결의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2. 징계를 받은 자 이외의 자가 징계 결과에 대한 사항을 본회에 논의할 시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3.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처분된 사건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원칙을 적용한다. 4.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제10조(징계의 종류 및 포상시효,임기) |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과오에 대하여 경고 주의(단, 경고를 2회 이상 받을 때는 가중 처벌) 2. 배상 :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 3. 권리정지 : 회원의 신분을 일정기간 정지 4. 제명 : 회원의 신분을 박탈
징계의 시효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제12조 각 호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금의 횡령, 배임 또는 유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의 임기는 유동적이며 회장이 정한다.
|
제11조(포상) |
포상은 다음과 같다. 1. 사진예술계와 협회의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와 노력, 회원 수의 증대 실적 또는 대내외 공모전의 실적 등이 우수하여 다른 회원의 모범이 된 자. 2. 협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단체 및 개인 제15조(포상의 종류) ① 포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수여한다. 1. 공로장 ; 사진예술계 또는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회원 2. 감사장 ; 사진예술계 또는 협회의 발전이나 그 업무수행에 협조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 3. 표창장 ; 협회 회무에 기여한 노력과 실적 등이 우수하여 다른 회원의 모범이 된 회원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함에 있어서는 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2조(자격상실) |
위원은 다음 각 항을 위반하였을 때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인사위원회 위원 중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한 자 2. 인사위원회에서 업무를 부여 받고 고의로 집행하지 아니한 자 3. 편파적으로 조사보고를 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자 4. 징계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청탁을 받고 위원 간에 사전모의 또는 정당한 의결을 방해한 자 5. 인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공고 전 타인에게 누설한 자 |
제13조(징계사유)
|
① 본회 정관 제10조에 관한 다음사항 발생한 때 1. 본회의 목적 수행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본회의 명예훼손 및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3. 제 의무금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4. 본회의 이해에 반하는 활동 또는 단체 활동을 하였을 경우 5. 제 회의, 행사에 무단 불참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6. 기타 회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7 . 준회원으로 가입한 후 6개월 이상 홈페이지 활동 또는 행사참석 활동이 없는 경우와 회원등급이 정회원 이상에서 회비 미납으로 준회원으로 강등이 된 경우도 포함한다.준회원으로 가입한 후 6개월간 활동이 없을 경우 (정회원 및 작가회원에서 회비미납에 따른 준회원으로 등급변경의 경우도 포함) 8. 위 각호 내역에 의거 경중에 따라 징계양정규정에 의거 인사부에서 결의한다. ② 본회 정관 제10조 이외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1. 본회의 정당한 지시, 지침에 반하여 집단행동 등으로 방해한 자 2. 각종 회비, 기부금 및 기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자 3. 본회 업무와 관련하여 6월 이상 금고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 4. 고의 또는 과실로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회무와 관련하여 공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경우업무상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 5.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자 6.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권남용 또는 직무를 유기한 자 7. 사진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회원이 출품자로부터 사전 청탁 또는 모의 등 부정심사에 개입한 경우심사와 관련하여 사전 청탁 또는 모의 등 부정심사에 개입된 자 8. 각종 회의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본회 관련문서를 허위로 위조한 자 9.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 단,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비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되지 아니한다. 10. 타인의 사진(원판필름이나 디지털 사진원고 포함)으로 전시, 출판, 공모전 출품을 한 자. 단, 원고 제공자가 이 본회 회원인 경우 쌍방 징계한다. 11. 징계와 관련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의 조사에 불응한 자 12. 기타 회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품위를 손상한 자 13. DI센터장 또는 지부(회)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이 있을 때는 심의 처리한다. 14. 협회의 설립 목적과 업무를 저해하는 유사단체를 구성, 모의 또는 가입한 경우 15. 협회나 회직자를 상대로 민 형사상의 고소, 고발을 하거나 대내외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허위사실로 판명되거나, 대내외에 협회 회무에 저해되는 허위사실의 유인물 등을 제작, 배포 또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14조(재심청구) |
① 징계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징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청구를 한 자는 재심 의결 전에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③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하고, 재심결정까지는 원심 처분 징계결정의 효력은 유보되며, 재심청구의 효력은 원심 처분 기일로 소급한다. ④ 재심은 원심보다 가중될 수 없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1]징계양형표 |
배상 : 3개월 이내 변상한다. 정권(자격정지) : 1개월 이상 1년 이하
|
징 계 사 유 | 경고 | 배상 | 정권 | 제명 | 정관과 제 규정, 총회, 이사회, 지부, 지회 의결사항 위반 | ◯ | | ◯ | ◯ | 회비 및 기타 제 분담금 미납 | | | ◯ | ◯ | 본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 | | ◯ | ◯ |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쳤을 때 | | | ◯ | ◯ | 본회의 허락 없이 유사한 단체를 구성,협회의 설립 목적과 업무를 저해하는 유사단체를 구성, 모의 또는 가입한 경우 하였을 때 | ◯ | | ◯ | ◯ | 본회의 전당한 지시, 지침에 반하여 집단행동(2인 이상)등으로 방해한자 | ◯ | | ◯ | ◯ | 각종 회비 기부금 및 기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자 | | ◯ | ◯ | ◯ | 본회 업무와 관련하여 6월 이상 금고형 또는 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 | | | ◯ | ◯ | 업무상 과실로 본회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 | | ◯ | ◯ | |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자 | ◯ | | ◯ | ◯ | 직위를 이용하여 직권남용 또는 직무를 유기한 자 | ◯ | | ◯ | ◯ | 심사와 관련하여 사전청탁, 모의 등 부정심사에 개입한자 | | | ◯ | ◯ | 각종 회의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본회관련 문서를 허위로 위조한자 | ◯ | | ◯ | ◯ |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 | ◯ | | ◯ | ◯ | 타인의 사진으로 전시, 출판, 공모전 출품을 한자 | | | ◯ | ◯ | 징계에 관련된 자가 인사위원회 조사에 불응한자 | ◯ | | | ◯ | 회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품위를 손상한 자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