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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님! 징계양정규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을 참고하시고 수정및 의견 있으시면 덧글로 달아주십시요.

의견을 취합 후 삭제조항은 붉은글씨로  삽입조항은 파란글씨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 후 이사회 회의실에서 찬성,반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2017.11.15 일 24:00~19일 17:00까지 토의,

2017년 11월 19일 17:01~ 20일 24:00까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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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인사위원회 규정 징계양정 규정

      제정 2011. 03. 01 

       개정 2017. 11. 21 

1(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이하 본회라 칭함)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감경 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정관 제10조에 의한 회원 및 임원의 포상 및 징계에 대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심의 절차 등을 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사진예술계 및 협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본회 회원

회원 및 임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본 규정에 의한다.

3(설치 및 구성)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한 자

1.징계위원의 구성은 인사부회장을 의장으로 하고 인사부 이사 및 인사위원으로 7인 이상 9인 이내로구성한다.

 

2.간사는 인사부 이사 중 1명으로 하며 징계절차는 통신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4(징계양정의 기준)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징계 사유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공적·뉘우침의 정도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한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단순 과실에 의한 행위로서 일상적 활동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이해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5(징계의 감경)


회장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본회의 발전에 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의 하위단계 징계로 감경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행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단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 기준의 하위단계 징계로 감경 할 수 있다.

6(징계의 가중)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행위가 있을 경우 그 중 책임이 중한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때에는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징계 의결에 의해 제명처분을 받은 경우, 회장의 사면에 의하지 않고는 본회에 재 입회 할 수 없다.

7(징계의 사전통지, 결과 통지)


징계의 결과는 본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징계결정 3일전까지 통지 할 수 있다.
. 예정된 징계 종류
. 징계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 징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징계의 내용
. 기타 필요한 사항

8(소명의 진행)


징계대상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소명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5일내 제출하여야한다.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소명자료가 부족할 경우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불응할 시 재심청구의 효력은 상실된다.
인사위원회는 징계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징계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출석일자를 연기할 수 있으며, 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출석이 사실상 불능한 경우

2. 볍률에 의한 공민권을 행사하는 경우

3. 정부 기관에 출두하는 경우

4.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사고의 경우

인사위원회는 징계의 근거자료가 충분할 때는 소명의 요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9(징계의 의결)


 . 징계의 의결은 징계위원 과반수  3분의2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이상 결의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징계를 받은 자 이외의 자가 징계 결과에 대한 사항을 본회에 논의할 시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처분된 사건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원칙을 적용한다.
.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10(징계의 종류 및 포상시효,임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경고 : 과오에 대하여 경고 주의(, 경고를 2회 이상 받을 때는 가중 처벌)
. 배상 :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
. 권리정지 : 회원의 신분을 일정기간 정지
. 제명 : 회원의 신분을 박탈

징계의 시효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제12조 각 호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금의 횡령, 배임 또는 유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의 임기는 유동적이며 회장이 정한다.


 

제11조(포상) 

 

포상은 다음과 같다.

1. 사진예술계와 협회의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와 노력, 회원 수의 증대 실적 또는 대내외 공모전의 실적 등이 우수하여 다른 회원의 모범이 된 자.

2. 협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단체 및 개인

 

15(포상의 종류)

포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수여한다.

1. 공로장 ; 사진예술계 또는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회원

2. 감사장 ; 사진예술계 또는 협회의 발전이나 그 업무수행에 협조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

3. 표창장 ; 협회 회무에 기여한 노력과 실적 등이 우수하여 다른 회원의 모범이 된 회원

1항의 포상을 행함에 있어서는 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12(자격상실)

위원은 다음 각 항을 위반하였을 때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인사위원회 위원 중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한 자
. 인사위원회에서 업무를 부여 받고 고의로 집행하지 아니한 자
. 편파적으로 조사보고를 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자
. 징계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청탁을 받고 위원 간에 사전모의 또는 정당한 의결을 방해한 자
. 인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공고 전 타인에게 누설한 자 
 


13(징계사유)

 



본회 정관 제10조에 관한 다음사항 발생한 때
. 본회의 목적 수행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본회의 명예훼손 및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 제 의무금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본회의 이해에 반하는 활동 또는 단체 활동을 하였을 경우
. 제 회의, 행사에 무단 불참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 기타 회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7 . 준회원으로 가입한 후 6개월 이상 홈페이지 활동 또는 행사참석 활동이 없는 경우와

회원등급이 정회원 이상에서 회비 미납으로 준회원으로 강등이 된 경우도 포함한다.준회원으로 가입한 후 6개월간 활동이 없을 경우
    (정회원 및 작가회원에서 회비미납에 따른 준회원으로 등급변경의 경우도 포함)
8. 위 각호 내역에 의거 경중에 따라 징계양정규정에 의거 인사부에서 결의한다


본회 정관 제10조 이외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본회의 정당한 지시, 지침에 반하여 집단행동 등으로 방해한 자
. 각종 회비, 기부금 및 기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자
. 본회 업무와 관련하여 6월 이상 금고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
. 고의 또는 과실로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회무와 관련하여 공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경업무상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
.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자
.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권남용 또는 직무를 유기한 자
. 사진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회원이 출품자로부터 사전 청탁 또는 모의 등 부정심사에

개입한 경우심사와 관련하여 사전 청탁 또는 모의 등 부정심사에 개입된 자
. 각종 회의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본회 관련문서를 허위로 위조한 자
.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 ,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비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되지 아니한다.
10. 타인의 사진(원판필름이나 디지털 사진원고 포함)으로 전시, 출판, 공모전 출품을 한 자. , 원고 제공자가 이 본회 회원인 경우 쌍방 징계한다.
11. 징계와 관련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의 조사에 불응한 자
12. 기타 회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품위를 손상한 자
13. DI센터장 또는 지부()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이 있을 때는 심의 처리한다.

14. 협회의 설립 목적과 업무를 저해하는 유사단체를 구성, 모의 또는 가입한 경우

15. 협회나 회직자를 상대로 민 형사상의 고소, 고발을 하거나 대내외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허위사실로 판명되거나, 대내외에 협회 회무에 저해되는 허위사실의 유인물 등을 제작, 배포 또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4(재심청구)

 징계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징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를 한 자는 재심 의결 전에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하고, 재심결정까지는 원심 처분 징계결정의 효력은 유보되며, 재심청구의 효력은 원심 처분 기일로 소급한다.
재심은 원심보다 가중될 수 없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징계양형표


배상 : 3개월 이내 변상한다. 정권(자격정지) : 1개월 이상 1년 이하

 

 

 

 

징 계 사 유

경고

배상

정권

제명

정관과 제 규정, 총회, 이사회, 지부, 지회 의결사항 위반

 

회비 및 기타 제 분담금 미납

 

 

본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쳤을 때

 

 

본회의 허락 없이 유사한 단체를 구성,협회의 설립 목적과 업무를 저해하는 유사단체를 구성, 모의 또는 가입한 경우 하였을 때

 

본회의 전당한 지시, 지침에 반하여 집단행동(2인 이상)등으로 방해한자

 

각종 회비 기부금 및 기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자

 

본회 업무와 관련하여 6월 이상 금고형 또는 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

 

 

업무상 과실로 본회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자

 

직위를 이용하여 직권남용 또는 직무를 유기한 자

 

심사와 관련하여 사전청탁, 모의 등 부정심사에 개입한자

 

 

각종 회의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본회관련 문서를 허위로 위조한자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

 

타인의 사진으로 전시, 출판, 공모전 출품을 한자

 

 

징계에 관련된 자가 인사위원회 조사에 불응한자

 

 

회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품위를 손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