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정기감사 보고서
본인은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감사로서 정관 제16조(감사의 직무), 제45조(회계감사), 제46조(감사결과 처리)에 의거‘2019년도 회계감사 및 일반업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회계감사
- 회계 분야를 감사한 결과 2018년 이월자금은 112,921 천원이며 2019년 잔액 자금은
121,278천원으로 전년수준의 운영자금을 유지하고 있고, 2019년 예산 202,451천원 대비
166,340천원 집행하여 36,111천원 절약하는 긴축 재정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경비지출 관련 증빙자료도 철저하게 갖추고 있고, 협회 제 규정과 회계원칙을 충실히
적용하여 건전하게 운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일반업무 감사
- 일반업무 분야는 현 집행부의 3년차로 회원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공모전을 늘리고 출사 지원을 확대하였고, AI촬영 용역을 유치하여 회원 촬영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는 등 협회의
안정과 회원참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자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조직에 대한 불만회원, 활동정지회원 등의 많은 회원들의 이탈이 가속화 되어 회원
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회원수 증대를 위해 배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대비 583명-41.8% 감소, 2017년 대비 370명-31.2% 감소)
* 연도별 작가 회원 현황 (년도별 12월31일기준)
년도별 | 초대작가 | 추천작가 | 전문작가 | 작가 | 정회원 | 합계 | 전년대비 |
2015 | 12 | 34 | 143 | 550 | 657 | 1396 | |
2016 | 19 | 57 | 158 | 542 | 407 | 1183 | ⧍213 |
2017 | 38 | 76 | 118 | 474 | 340 | 1046 | ⧍137 |
2018 | 63 | 62 | 80 | 306 | 302 | 813 | ⧍233 |
- 특히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을 일정한 기준 없이 운용하여 회원 게시글 삭제, 회원
활동정지 조치 등으로 회원의 불만이 증대되어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운용지침 보완을
시정사항으로 지적했음에도 무시하고 있음은 직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향후 사단법인으로의 계속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와 관련한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시정 또는 권고합니다.
● 시정 및 권고사항
1. 공모전 심사업무 투명도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
- 공모전 수상작에 대해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는 것은 심사위원이나 회원들의 소견이
다르므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만, 회원들은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방법
및 심사과정 등이 명약관화하게 공개되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것을 신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현재 심사업무 전산 프로그램 보완작업을 준비 중이라 하니 보다 합리적
인 방법을 도입하여 회원들의 심사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2. 인터넷 서비스이용 약관 관련 규정 정비 시정사항
- 인터넷서비스이용약관 제14조(회원의 게시물)에 의거 회원의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 할 수 있고, 제19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②항에 의거 사전 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제③항에 의거 이용
제한을 하고자할 경우에는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 기준은 본회의 공지, 서비스 안내, 세부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그러나 별도로 정한 세부기준이 없어, 전년도 감사에서 세부기준을 제정 시행토록 지적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재차 제정 시행을 지적합니다
제19조③항의 구체적 기준을 제정 시행하여 부당하게 인권이 침해되는 회원이 없도록
시정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해 전 회원들에게 공지업무 시정사항
- 회원들은 감사의 결과 및 그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46조③‘협회장은 의결된 감사의 결과를 총회 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홈페이지
에 통지 공고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공지하여야 함에도 대의원총회 구성원인 대의원
에게만 보고하고 전체 구성원에게 공지사항으로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부터는 감사보고서 및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공지사항으로 공지하여 회원
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도록 시정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2020년 1월 12일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감사 유우상
감사 강종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