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반작가 :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이하 ‘본회’라 칭함)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한 정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홈페이지 활동점수 5,000점(우수회원기준), 활동점수 1,000점, 교육점수 1,000점, 본회 및 각지부(회)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공모전점수 100점 이상을 획득한 자로서 정회원 입회 이후 활동경력이 1년 이상, 지부(회) 교육횟수 3회이상인 자 2. 대학 및 전문대학 사진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홈페이지 활동점수3,000점 활동점수500점 교육점수 500점 본회 및 각 지부(회)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공모전 입상경력이 있는 자 3. 상업사진, 보도사진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홈페이지 활동점수3,000점 , 활동점수500점 교육점수 5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4. 대학 및 전문대학 사진과목 강사 이상으로 홈페이지 활동점수3,000점 활동점수5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5. 타 사진협회에 등록된 사진작가로서 홈페이지 활동점수3,000점 활동점수1,000점이상을 획득한자로서 이사회가 추천하고 협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 6. 홈페이지 활동점수3,000점 활동점수1,000점 교육점수 1,000점 이상을 획득한 자로서 이사회가 추천하고 협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전문작가 :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일반작가로서 홈페이지 활동점수20,000점 활동점수6,000점 교육점수 5,000점 본회 및 각 지부(회)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공모전점수 3,000점 이상, 연간 활동점수 1,000점 이상의 요건을 2년 연속 갖추고 있는 자로서 공모전입상 5회, 심사경력 3회 이상이며 소속 지부(회) 전시회5 3회이상 출품한 자, 본회에서 실시하는 작가보수교육에 전문작가는 3회 이상 이수, 지부(회) 교육횟수 10회 이상 2. 작가회원으로서 디지털 이미지에 기초한 예술 창작 및 문화유산 기록보존 등 본회의 사업 활동과 D.I.관리센터의 필요에 의해 구성된 ‘전문작가 선정특별위원회’(비상임 기구)의 심의를 통과하고 이사회 2/3 이상의 승인을 받은 자 3. 본회의 특수목적을 위한 사업과 관련해서 TASK FORCE TEAM의 구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이사회 1/2 이상의 추천으로 협회장에 의해 자격을 인정받은 자 ③ 추천작가 :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전문작가로서 호페이지 활동점수50,000점 활동점수10,000점 교육점수 8,000점 본회 및 각 지부(회)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공모전점수 4,000점 이상, 연간 활동점수 1,000점 이상의 요건을 3년 연속 갖추고 있는 자로서 공모전입상 10회, 심사경력 6회 이상, 본회에서 실시하는 작가보수교육 6회 이상 이수. 지부(회) 전시회 5 6회, 협회.지부(회) 교육강사 1회이상인 자 2. 추천작가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창작활동과 본회 조직의 발전에 대한 기여 또는 필요에 의해 이사회의 2/3 이상의 추천으로 협회장이 인정한 자 3. 국제교류나 해외의 디지털이미지 관련 문화 예술 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어 이사 2/3 이상의 추천으로 협회장이 인정한 자 ④ 초대작가 :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추천작가로서 홈페이지 활동점수70,000점, 활동점수15,000점 교육점수10,000점 본회 및 각지부(회)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공모전 점수 5,000점 이상 및 연간 활동점수 1,000점 이상의 요건을 4년 연속 갖추고 있는 자로서 공모전입상 15회, 심사경력 10회 이상, 소속 지부/지회 전시회7 10회 이상 출품한 자, 지부(회) 교육강사 3회, 본회에서 실시하는 작가보수교육에 초대작가 9회 이상 교육 이수. 2. 초대작가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창작활동과 본회 조직의 발전에 대한 기여 또는 필요에 의해 이사회의 2/3 이상의 추천으로 협회장이 인정한 자 3. 국제교류나 해외의 디지털이미지 관련 문화 예술 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어 이사 2/3 이상의 추천으로 협회장이 인정한 자 ⑤추대작가 :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초대작가로서 홈페이지 활동점수 90,000점, 활동점수 20,000점, 교육점수 15,000점, 본회 및 각 지부(회)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공모전점수 6,000점 이상및 연간 활동점수 1,000 점 이상의 요건을 5년 연속 갖추고 있는 자로서 공모전 입상 20회, 심사경력 15회 이상, 소속 지부(회) 전시회 10 15회 이상 출품한자, 지부(회) 교육강사 7회 이상 개인전 1회 이상을 개최한 자. 본회에서 실시하는 작가보수교육에 12회 이상 교육 이수. ⑥명예작가 :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공적(功績) 심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위원회에서 추대된 자 2. 협회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거쳐 대한민국의 디지털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자 |
제1조(시행) 이 규칙은 2017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해당자가 필요충분조건에 충족 시 까지 경과조치에 의한다. 제4조 제②항의 적용은 DPAK 아카데미 개설 시점(2015. 8.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미비사항) 이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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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선거관리규정 | 제정 2011. 08. 18 개정 2014. 02. 15 개정 2015. 12. 05 개정 2017. 11. 00 | 제1장 목 적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본회의 선출직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사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① 본회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본회(지부(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칭한다)를 각각 둔다. ② 선관위 사무를 위하여 간사 1~3인을 둔다. ③ 본회의 각급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위촉 및 구성) ①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협회장이 위촉한다.
1. 협회장이 추천한자 2인 2. 인사부에서 추천한자 2인 3. 지부장회의에서 추천한자 3인 4. 선거관리위원장이 간사 1인 위촉추천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다. 다만, 현재까지 본회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선관위의 직무) ①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당해 선관위의 의장이 되며 본회 선관위는 본회 선거업무를 총괄한다. ② 선관위 위원장은 총회 시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이 상정되었을 때 의장이 된다. ③ 선관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선거임무를 수행한다. 1. 선거 공고 2. 입후보자 등록 접수 및 자격 심의 3. 선거공보물의 발송 4. 선거 방법 5. 개표 및 당선자 확정과 발표 6. 투, 개표 시간 결정 7. 기타 선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선관위 의결방법)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선관위의 성격과 임기) 선관위는 독립적으로 선거사무를 집행하며, 임기는 당해 선거사무가 시작되는 날부터 당선자 확정 발표까지 한다. 단,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업무 종료 시 까지 한다. 제7조(선거일정) 선거의 일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선거일지정 : 이사회에서 임기만료40일전부터 임기만료15일전까지 2. 선관위 구성: 시행세칙에 의함 3. 선거일 공고 : 선거일 20일전 (선거일, 후보등록기간, 구비서류 명시) 4. 후보 등록 : 선거일 10일전 5. 후보자기호추첨 : 후보등록 마감 후 6. 후보자등록공고 : 등록마감 다음일 7. 회원소집통지서 발송 : 투표일 7일전 8. 선거공보 원고제출 : 후보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소정양식) 9. 선거공보 발송 : 선거일 5일 이전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과 인터넷 공지로 갈음할 수 있다. 10. 재공고의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의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단, 임시총회(보궐선거)는 선거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일정을 1/2로 적용한다. 11. 선거인 명부작성 및 열람(선거공고일 부터 선거전일 까지 열람) | 제3장 입후보 | 제8조(입후보 자격)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형이 종료된 후 만1년 이상 경과된 자 3. 후보 등록일 현재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4. 후보 등록 마감일 기준 만2년 이내에 징계처분, 회원자격정지 등을 당한 자는 제외 단, 징계처분 후 사면, 복권을 받았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입후보 등록 서류) ① 입후보자등록신청서 1통 ② 만 2년 이상 및 당해 임기 내 회비완납 증명된 경력증명(인사부 확인) ③ 입후보 소견서 1통 ④ 주민등록 등본 1통 ⑤ 선거공고일 기준 만1년 이상 정회원이상으로 활동한 회원의 서명 날인한 추천서 1통 1.회장 및 상임부회장 100인, 협회감사 30인 이상의 추천, 지부(회)장 10인, 지부(회)감사 5인 이상의 추천 2.회장과 상임부회장 후보자의 추천은 전국 추천인 100명중 1개 지부(회) 소속 추천인이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5개 지부(회)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3.추천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이 직책별 1인이 복수 추천할 수 있다. ⑥ 본인명의 재산세 납부확인서1부 1. 회장과 상임부회장, 지부(회)장 입후보자에 한함. 2. 본인명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재산세 5만원 이상 납부자의 타인 재정보증서 또는 5천만원 이상의 36개월 보증보험증서 제출하고, 지부(회)장은 2천만원 이상의 36개월 보증보험증서 제출 ⑦ 입후보자가 등록 후 이를 취소하거나 사퇴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직접 선관위 위원장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제9조 6항및 1,2호는 당선이 결정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입후보자 준수사항) 선거운동의 제한 1. 선거운동은 입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운동원 만이 할 수 있으며, 임시 선거사무소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2. 선거를 목적으로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 홍보물(후보자 프로필, 공약, 홍보문자) 이외 일체의 선거 홍보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전화통신 및 전자문서, 인터넷 쪽지 발송 등은 가능) 3. 선거를 목적으로 유권자를 방문하여 금품,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 4.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 접수증을 교부받은 시점부터 투표일 하루전까지로 하며 추천서 서명을 받는 사항은 사전투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11조(당선 및 등록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0조 규정에 의한 중대한 결격 사유 발견 시 2. 등록 후 회원자격정지 또는 회원자격상실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4장 선출방법 | 제12조(투표권) 1. 회장, 상임부회장, 감사 선거의 경우 선거일 현재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정회원으로 한다. 2. 지부(회)장, 감사 선거의 경우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정회원이상의 회원으로 한다. 제13조(선거 방법) ① 모든 선출직 임원의 선거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선거권 행사는 1인1표로한다.
제14조(총회의 정족수) 총회 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공고일 기준으로 정한 일시에 개회하고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협회장, 상임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1 이상 출석과 최다 득표순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단, 입후보자가 단독 일 경우 무투표 당선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단위 선거일 경우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3. 총회의 성원을 위하여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4. 회의가 종료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자 3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투표시간) 투표 시간은 선관위 위원장이 결정하여 공표 한다. ① 위원회는 선거인이 투표할 때 선거인명부에 따라 선거인자격을 확인한다. ① 위원회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작가증,여권) 등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날인ㆍ무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② 회장, 상임부회장, 감사(협회)의 선거의 경우 장소 등을 감안하여 지부별, 광역시단위별로 선거구를 확정하여 투표를 할 수 있으며 공정성이 확보된 전자투표로 할 수 있다. ③ 선거인은 후보자간의 추첨에 따라 부여받은 기호 및 후보자의 성명을 적은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선거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소정의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정해진 표식?? ??표를 하여 이를 투표함에 넣는다. ⑤ 전자투표의 경우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 제16조(투표 및 개표) ①투표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투표용지는 투표당일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2. 투표는 투표용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표를 한다. 3. 선거인은 투표시각까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다. ②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하여야 하며, 각 입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2명과 선관위원으로 구성된 개표 요원으로 하여금 개표, 검표 및 집계 작업토록 한다. 1. 개표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실시한다. 2. 검표원은 투표자수와 투표용지수와의 부합과 유효표 및 무효표 여부를 확인하여 선관위원장에게 보고한다. 3. 유·무효표의 판단에 있어 당락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4. 개표결과에 따른 개표결과 보고서를 록을 작성하여 관련서류를 편철 보관한다.
5. 전자투표의 경우 개표요원과 선관위원회의 개표결과와 결정에 따른다. 제17조(무효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2개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3.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가 아닌 다른 문자 또는 기호 등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란에만 2개 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제5장 당선확정 | 제18조(당선자의 결정) ① 회장, 상임부회장, 감사는 유효 투표수의 최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② 지부(회)장, 지부(회) 감사는 유효 투표수의 최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우선하며 단독 후보일 경우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 ③ 당선이 결정되면 선관위 위원장은 즉시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 통지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당선결과를 인의 주소ㆍ성명을 공고 한다. 제19조(이의신청) 투·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선거효력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선관위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1. 선거종료 후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선거결과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입후보자가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관위에서는 관계 증빙서류와 자체 조사결과를 검토 후,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2.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 이 규칙은 2017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비사항) 본 규정의 미비사항은 사회관례에 준하며, 그 시행 세칙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규정의 시행 이전 부분에 대한 미흡한 사항은 필요충분조건이 만족 될 때까지 경과조치로써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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